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관련법령에 의한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그 사업이 폐지된 경우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58 선고일 2012-06-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강행기준 위반(시설 및 설비기준 등 위반)으로 노인복지사업이 직권폐지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건 부동산은 더 이상 노인복지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2. OOO 토지 13,560.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6.20. 이 건 토지상에 노유자시설용 건축물 219세대 35,438.1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구 OOO세 감면조례(2008.7.30. OOO조례 제4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노인복지과)은 2009.10.8.부터 2010.5.18.까지 5차례에 걸쳐 이 건 토지 및 건축물 상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기준,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 등 강행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등을 거쳐 2010.5.31. 청구법인의 노인복지사업 폐지를 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의 노인복지사업 폐지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2011.8.10.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노인복지시설 운영규정 미준수 등으로 노인복지사업의 폐지 결정이 되었으나,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일반분양 공동주택과 같이 소유권이 각 개인에게 이전되어 실질적인 운영권한도 주민에게 있고, 재산권이 없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복지시설 기준을 준수하려고 해도, 입주민들의 관리비 과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설치권자가 강제적으로 이를 준수케 할 물리력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적, 고의적으로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 사이에 4회에 걸쳐 이 건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10.5.31. 청구법인의 노인복지사업의 폐지가 결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등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상태가 되었는 바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5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노인복지사업이 폐지되자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2.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처분청에 OOO세 감면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6.5.30. 주택건설사업자 등록OOO을 한 후 2006.7.11.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6.9.11.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이 건 건축물 219세대 전체를 60세 이상의 자에 분양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들 중 다수는 2008.8.2.까지 분양받은 부동산을 60세 이상의 자 또는 60세 미만의 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8.4.22. OOO와 이 건 건축물 등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OOO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다만, 주택법령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였을 경우는 인계인수시점까지)간 이 건 건축물 등의 공용부분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8.6.12.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설장과 4개팀을 구성하여 노인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08.6.24. 청구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였고, 처분청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수리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에 따라 철저히 운영하기 바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바) 처분청(노인복지과)은 2009.10.8.부터 2010.5.18.까지 4회에 걸쳐 청구법인이 운영중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기준(의료실, 식당, 프로그램실 미구비), 직원배치기준(사회복지사 미고용), 운영기준(구청에 제출한 운영규정 미준수) 등 강행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에 이에 2010.5.31. 노인복지사업을 직권폐지 결정을 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사업이 폐지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11.8.10.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구 OOO세 감면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되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2009.1.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33조 제3항·제35조 제3항 또는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2008.7.1. 보건복지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6.20.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8.6.12.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설장과 4개팀을 구성하여 노인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처분청(노인복지과)이 2009.10.8.부터 2010.5.18.까지 4회에 걸쳐 청구법인이 운영중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노인복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기준,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 등 강행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5.31.청구법인의 노인복지사업을 직권폐지 결정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OOO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2010.5.31. 이후에는 이 건 건축물 등을 노인복지사업에 직접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등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아울러, 청구법인은 재산권이 없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복지시설 기준을 준수하려고 해도, 입주민들의 관리비 과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설치권자가 강제적으로 이를 준수케 할 물리력이 없어 청구법인이 직접적, 고의적으로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9.6.12.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 등을 채용하여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령에 규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2008.6.24. 청구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면서 노인복지법령상 시설기준과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노인복지사업이 폐지된 것은 청구법인이 노인복지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