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치원의 설립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55 선고일 2012-07-18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운영자(대표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유치원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제3자로 변경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1980.12.24. OOO 대 584.9㎡ 및 동 지상 건축물 777.41㎡(지상 3층, 지하 1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81년부터 OOO을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1996.1.1.부터 2007.9.12.까지는 OOO(청구인의 처)로, 2007.9.13.부터 2011.9.27.까지는 OOO으로 각각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공동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10.10. 부과고지하고, 2011도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7.10.과 2011.9.21.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OOOO OOO OOO O OOOO OOOO (OO: 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을 취득하여 1981.1.17. 유치원으로 인가받은 후 동일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 쟁점 부동산은 OOO의 확인서와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있는 유치원현원현급표 등에서 현재까지 계속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위한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OOO으로 변경한 시점이 2007.9.13.이어서 2007년도분 재산세 등은 2007.6.1.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명의는 OOO이 아니었음에도 1996.1.1.부터 OOO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5항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OOO 소재지에서 1981.1.17. 인가받은 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1996.1.1.부터 1997.9.12.까지는 OOO로, 1997.9.13.부터 2011.9.27.까지는 OOO으로 각각 변경하였다가 이 건 재산세고지서를 수령한 후인 2011.9.28. 다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OOOOOOOOOOOO에서 통보한 확인서는 유치원 설립·운영자가 청구인이고 유치원현원현급표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사항(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는 각각 OOO이며 유치원의 사실상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사항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내용에서 청구인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치원설립인가자와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상이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1.1.17.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설립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OOO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OOO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반면, 1981.3.11. OOO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을 운영하다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1996.1.1. ~ 2007.9.12. OOO(청구인의 처)로, 2007.9.13. ~ 2011.9.27. OOO으로 각각 변경하였다가이 건 재산세고지서를 수령한 후인2011.9.28. 다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5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5항에서 부동산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유치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1.1.17. 쟁점 건축물에서 OOO설립 인가를 받은 후 계속하여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5항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1981.1.17.쟁점부동산에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하여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OOO의 대표자를 1996.1.1.부터 1997.9.12.까지는 OOO로, 1997.9.13.부터 2011.9.27.까지는 OOO으로 각각 변경한 사실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에서 각각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거나 OOO에서 사업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의 원장인 OOO을 고용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제출한 OOO 입출금관리통장이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으로는 입증되지 않고 있는 이상,2007.6.1.년부터 2011.6.1.까지 OOO은 원장인 OOO 및 OOO이 각각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