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운영자(대표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유치원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제3자로 변경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운영자(대표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유치원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제3자로 변경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1.1.17.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설립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OOO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OOO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반면, 1981.3.11. OOO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을 운영하다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1996.1.1. ~ 2007.9.12. OOO(청구인의 처)로, 2007.9.13. ~ 2011.9.27. OOO으로 각각 변경하였다가이 건 재산세고지서를 수령한 후인2011.9.28. 다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5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5항에서 부동산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유치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1.1.17. 쟁점 건축물에서 OOO설립 인가를 받은 후 계속하여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5항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1981.1.17.쟁점부동산에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하여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OOO의 대표자를 1996.1.1.부터 1997.9.12.까지는 OOO로, 1997.9.13.부터 2011.9.27.까지는 OOO으로 각각 변경한 사실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에서 각각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거나 OOO에서 사업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의 원장인 OOO을 고용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제출한 OOO 입출금관리통장이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으로는 입증되지 않고 있는 이상,2007.6.1.년부터 2011.6.1.까지 OOO은 원장인 OOO 및 OOO이 각각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