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0.9.24. 승용자동차(차량번호 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0.9.24.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 OOO원에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중 취득세 OOO원 및 등록세 OOO원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고, 감면대상이 아닌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은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6.7. 이 건 자동차를 OOO에게 이전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9.9.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 2010년도에 정부에서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여 차동차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부인과 맞벌이를 하기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후 경차로 바꾸었고, 1년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도 몰랐으며, 또한 자녀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청구외 OOO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사실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명의이전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등록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된 것) 제273조의3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112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40만원을 초과하면 40만원을 경감하고, 제132조의2에 따라 계산한 등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9.24.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273조의3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은 감면받고, 감면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은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0.9.24.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와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을 하면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등기하는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배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OOO이 2010.9.10. 발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8세미만의 3명의 자녀를 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라)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는 2010.9.24. 청구인이 신규로 등록하였고, 2011.6.7. OOO에게 이전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건 자동차를 OOO에게 이전등록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2011.9.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112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40만원을 초과하면 40만원을 경감하고, 제132조의2에 따라 계산한 등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라 함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이전등록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 건의 청구인처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9.24.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이전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1.6.7.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등록 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등록한 사유는 경제적인 사정이외에 다른 특별한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경제적인 사정은 취득세 등 추징배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