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업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영농이 아닌 유통·가공에 사용하는 이상 처분청이 전액 면제한 취득세를 경감(100분의 50)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농업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영농이 아닌 유통·가공에 사용하는 이상 처분청이 전액 면제한 취득세를 경감(100분의 50)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09.11.20. OOO 외 2필지 공장용지 2,569㎡ 및 지상 공장용 건축물 779㎡(이하 “쟁점 부동산”라 한다)를 경락취득하고, 2009.12.24.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66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 OOO을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먼저,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로 과세예고서를 송달하였다가 반송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착오감면한 취득세 등 50%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2호에서 영농조합법인이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OOO할 것인 바,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2호에서 영농조합법인이 가공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세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착오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과세예고를 할 당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주사무소 소재지를 OOO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로 과세예고서를 송달한 것은 위법한 송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축산물육가공용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업무미숙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쟁점 부동산이 취득세 등 50% 감면대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착오감면한 취득세 등 50%를 추징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로 과세예고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과세예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착오감면한 취득세 등 50%를 추징할 수 없다거나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창업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서 OOO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2009.10.1. 과밀억제권역인 OOO상의 건물 501호를 주사무소로 소재지로 하고 농·축·수·임산물 가공, 유통,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9.10.1.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인 사실이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축산물육가공용 부동산은 취득세 50% 경감대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착오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