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745
[주 문] 처분청이2011.8.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5.31. OOO 택지개발 사업지구 1209(Ab-15블록)상의 토지 26,836㎡(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 2011.1.1.)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OOO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토지상에 공무원 임대주택을 착공하지 못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1.6.27. 처분청에 신고한 후, 2011.6.28. 이를 납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11.8.12.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1년 내에 착공하지못한정당한사유가 있으므로 위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8.29. 청구법인에게 동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공무원연금법제16조의2에서 청구법인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또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관련법령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건설·공급·임대하거나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등이 취득하는 재산세에 대하여는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바, 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을위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2)설령,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공무원 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이 건토지취득일 이전부터 주택건설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취득 이후에도 건설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작업수행, 조달청에 건설공사 계약체결(긴급입찰) 의뢰 및 감리용역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등 착공기한 이전에이 건 토지상에 공무원 임대주택 건설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정상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강화에 따른 조달청의 공사계약입찰 진행 지연, 강화된적정성 평가에 따른 건설공사 업체의 선정지연등의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1년 내에 이루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사유에 해당함에도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에서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는명문규정이 없는 반면에 같은 법 제273조 제2항에서 공무원연금법에의한 OOO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 (2)청구법인은 조달청에 의한 건설공사 업체선정 평균 소요일수, 매년 초 정부노임단가 변경, 공사초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예상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조달청에 계약요청서를 이 건 토지를취득한 후 8개월여가 지난 후에 접수하였고, 이는 곧 2010년 11월에 발표된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강화 방침에 적용받게 되어 입찰계약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스스로 예측하고 이후 그 예측이 빗나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경우까지정당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OOOOOOO이 공무원 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토지를취득하는 경우 동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하여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공무원 임대주택 건설용에 사용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73조(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②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4호·제5호 및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3호·제6호 및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조 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3.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16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또는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이 작성한 2007.4.26.OOOO 택지개발지구 주택 건설용택지매입 검토(OOOOO-OOOO, OOOOOOOOOO) 자료에는 OOO에위치한 OOO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택지를 매입하여무주택공무원을 위한 건립분양·임대사업을 하고자 OOOO 택지개발지구 내 AB08블럭 16,274평, 임대 AB15블럭 8,118평토지를 매입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07.11.27. OOOOOOOO와 지정용도를 임대아파트(60-85㎡공동)로 하여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8.27. OOO사무소 등과 OOOO OOOOO 설계용역(AB15블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5.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2010.5.3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0.7.7. OOOO OOOOO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조달청은 2010.11.30.가격중심에서 가격·물량을 동시에 평가하는 등의 내용의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강화”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1.26.조달청에 OOO(Ab15블럭) OOO 건설공사 공시계약요청을 하였고, 2011.5.17.OOOOOOOOO와OOOO(Ab15블럭) OOOOO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계약을,OOO사무소 및OOO사무소담과OOOO(Ab15블럭) OOO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2)먼저,OOOOOOO이 공무원 임대주택 건설을위하여 토지를취득하는 경우 동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하여 토지에 대한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무원연금법제16조의2에는 “공단은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또는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취득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지위를 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여야 하고, 이 건 토지는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을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것이타당하다 할 것OOO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3)이상과 같은 심리결과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공무원 임대주택 건설용에 사용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