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법령상 장애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법령상 장애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 주택 및 일반건축물 분양사업 등을영위하기 위해2003.3.7.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4.30. OOOOO OOOOOOOOO OO-O 외 3필지토지 5,877.7㎡ 및 동 지상 건축물 11,20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고, OOO세감면조례(2008.7.30 조례 4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3조 제1항에 의한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08.5.1. 감면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청구법인은2008.4.30. 매도법인인OOOOOOOO 및OOOOOOO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매도법인의 이전 등 이주기간을 고려해 OOO와는2009.6.30.까지, OOO와는 2009.4.1.까지 쟁점부동산을 각각명도하도록 소유권이전 및 명도 부분을 명시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8.4.30. OOO와는 2008.5.1.부터 2009.6.30.까지, OOO와는 2008.5.1.부터 2009.4.1.까지 쟁점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매도법인인 OOO와 OOO는 OOO로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사업지구에서 문화재출토에 따른 유적발굴조사가 시행(2006.1월 ~ 2008.5월)됨에 따라 이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명도가 지연되었고 청구법인은2009.4.15. 매도법인(OOOOOOOO, OOOOOOOOOO)에 명도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09.4.24. 두 매도법인으로부터 산업단지이전부지 인근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 이전가능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09.12.9.과 2009.12.28. OOO와 OOOOOOOO로부터 각각 2009.12.3., 2009.12.31.에쟁점부동산을 명도받는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8.8.22.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처분청은 2011.6.8. 쟁점부동산 현지확인결과, 취득일부터 1년이경과된 시점에 기존 건물이 존치중이었으며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OOOOO세감면조례(2008.7.30 조례 4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제시증빙 및 관련법령 등을 토대로아파트형공장 설립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자의 명도지연 및 오염토 처리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1년)내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대하여 살펴 본다. (가)청구법인은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OOO 및 OOO의이전예정지인 OOO조성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유적발굴조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예정지로 이전이 지연되고 2010년 12월에는 쟁점부동산의 대지에 대한 오염토지정화행정처분을 받음에 따라착공이 지연되어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OOOOO세감면조례제23조 제1항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취득일부터 2년이내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은 2008.4.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아파트형공장 건축에 장애가 되는 해당부지관할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2008.5.1.부터 매도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임대기간을 유예기간만료일을 넘기거나(OOO의 임대기간 2008.5.1. ~ 2009.6.30. 임대료 월 OOO, 임대계약서 3조에서 OOO의 사업지연으로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표시), 유예기간 만료일 1개월 전(OOO 임대기간 2008.5.1. ~ 2009.4.1. 임대료 월 OOO, 2008년 12월부터는 월 OOO)으로 설정한 점, 동광문화인쇄가 2009.12.13., OOO이 2009.12.31. 각각 임대계약을 종료한 점, OOO소유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명도시기를 2009.6.30.로 기재한 점, 청구법인은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취득일로부터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으며,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로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