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3년)내에 증여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35 선고일 2012-02-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학교법인에 증여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11.4.12. OOO OOO OOO OOO OOO-OO O OOO토지 573㎡를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2011.4.20.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여취득세 등을감면받았다가, 증여받은 토지(573㎡) 중OOOOOOOOOOO의 현관으로 사용하는 OOO 토지 17.43㎡ 및 그린벨트지역으로 목적사용이 불가능한 OOO 토지 161㎡ 합계 178.43㎡에 대하여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받은 OOO OOO OOO OOOOOO-OO 토지 135.43㎡ 및 OOO 토지 259㎡, 합계 394.57㎡(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OOO에 2011.5.3.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였다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 (가산세적용)하여 2011.9.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 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OOO이 소유권을 확보하여 학교부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OOO에기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증여행위는 정관의 사용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청구인의 사업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것인 바, 계속적인 점유·사용을 전제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추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은 2011.4.12. 쟁점 토지를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1.5.3. OOO에 다시 증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이상, 종교용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토지 취득일부터2년 이상쟁점 토지를 고유목적에직접사용 하지 아니하고매각(증여)하였다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개정전)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1.3.29.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4.12. OOO로부터 토지 573㎡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1.4.20.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그 후 청구인은 OOO의 현관으로 사용 되고 있는 임야 17.43㎡ 및 그린벨트지역이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임야 161㎡, 합계 178.43㎡에 대하여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5.3.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573㎡를 OOO에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가산세적용)하여 이 건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쟁점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OOOOOOOOOOO이 소유권을 확보하여 학교부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OOO에기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증여행위는 정관의 사용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증여행위는 청구인의 사업목적 및 용도에 부합되는 것이어서 OOO이계속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어 추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목적사업에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이란 당해 비영리사업자가 취득당시 비과세 목적대로 제3자에게 위탁함이 없이 직접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비록 제3자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비영리사업자 라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2011.4.12. 쟁점 토지를OOOOOOOOO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 날로부터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2011.5.3. 목적사업이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OOO에증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목적사업에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한후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