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33 선고일 2012-09-05 조세심판원

[요지] 2011.1.1. 경정청구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그 신고납부를 하는 때에 그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0.3.31.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9.11.27. OOO 외 1필지 지상에 OOO 관광휴게시설 3개동 건물[제5호(건축물대장상 명칭, 이하 같다) 2,114.559㎡, 제6호 78.44㎡, 제8호 343.38㎡, 이하 “이 건 건물들”이라 한다] 합계 2,536.379㎡를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 건 건물들 중 제8호 343.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0.3.31. 임시사용승인을, 이 건 건물들 전체에 대하여는 2011.1.21. 사용승인을 받아 2011.2.14.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건물은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2011.6.2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가 아닌 일반 건축허가를 받아 증축한 건축물이므로 지방세법상의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11.7.4.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지방세기본법(2010.12.27. 일부개정 전, 이하 같다) 부칙 제8조는 같은 법 시행(2011.1.1.)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11.3.29. 일부개정 전) 부칙 제5조는 같은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전의 규정인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역시 종전의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2010.9.30. 전문개정 전)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시행 이전인 2010.3.31. 쟁점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그 임시사용승인일인 2010.3.31.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 바. 그렇다면, 동 취득세는 (구)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그 신고‧납부, 부과‧징수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는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8조 및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종전의 규정인 (구)지방세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 사. 그런데, (구)지방세법 제72조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11.2.14. 취득신고 후 처분청에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경정 이유가 없음을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