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32 선고일 2012-01-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문(2007가단31616, 2009.8.12.)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의 결정서 등에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취득사실을 은폐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지09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OOO은 청구인이 2003.1.22. OOO 전부(1호부터 9호이며 대지 523.63㎡, 건축물 6,225.126㎡로서,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친․인척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OOO.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 및 제121조 제2항의 중가산세율(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와 OOO이 공동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하고 있어서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록세가 중과세 되므로 실 소유자들의 투자를 받아 투자자들의 명의로 취득한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 소유자로부터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위임을 받아 이 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을 뿐 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미등기 전매에 따른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필증을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청구인이 전부 주도하였으며 청구인이 대출금의 이자를 모두 납부한 사실과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4명 모두 청구인의 지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한 후 위 4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2.5.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조사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2003.1.22. OOO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3.1.22.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므로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있어 청구인의 제수인 OOO은 이 건 부동산 중 1호와 8호를 OOO과 OOO에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이 건 부동산 중 3, 4, 9호를 소유권 이전등기한 OOO이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으며, OOO도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 금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청구인은 OOO을 대신하여 대출원금과 대출 이자를 변제하고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후 2년 경과 후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OOO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에 대한 OOO의 불기소 결정사유서OOO및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OOO에 청구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문OOO 등에서 확인된다.
  • 다) 이 건 부동산은 OOO의 대출원리금 미상환 및 지방세 체납 등을 사유로 임의 경매되어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되었다.
  • 라) OOO은 2010.4.16 OOO의 판결서OOO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의 통보에 따라 처분청OOO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OOO원을 2010.7.1.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OOO을 제기하여 현재 OOO에 계류중이다(1심은 처분청이 승소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2003.1.22.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11.1.11.에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2261 판결), 대금 지급 또는 등기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를 대신하여 관리․운영만 하였을 뿐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다) OOO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 통보서OOO에서 “본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피의자가 현재도 소지하고 있는 점,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건물 10층 전체의 매수 및 자금조달을 피의자가 전부 주도한 점, 위 건물 10층에 관련된 대출금의 이자를 피의자가 모두 납부하였던 점,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건물 10층 전체를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던 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판결문OOO에서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하거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3.1.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한편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OOO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 사유서와 청구인을 피고로 한 OOO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문에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는 청구인 자신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이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09지940, 2010.4.7. 같은 뜻)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