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종교목적이 아닌 대안학교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종교목적이 아닌 대안학교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4.28 OOO으로부터 OOO외 1필지 20,103㎡ 및 그 지상 건축물 1,758.28㎡(구 OOO,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O,OOO,OOO,OOOO에취득하고 2011.5.2.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OOO을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12.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
(1) 처분청의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사무소를 OOO로 하고 한민족 통일을 위하여 한민족의 우수성개발연구실시, 한민족하나되기운동실시, 북한선교를 위한 전도 및 교육훈현실시, 예배 및 집회 등 북한선교를 위한 후원사업 실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1984.11.8.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별도의 교단설립, 교리 및 교지 등을 정한 바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1987.12.1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부대사업으로서 정관 제4조 제4항 제3호 및 제8호에서 OOO으로부터 OOO및 탈북자자녀 및 대안학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청구법인은 2009.6.28. OOO에 OOO에 소재하는 OOO내에서 학교형태의 교육시설인 “OOO”을 등록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OOO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교육과 그 외 선교사자녀, 조기유학희망 청소년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자 설립된 단체로서 2011.6.27. “OOO”로 명칭변경하였다. (라) 학교법인 OOO은 주사무소를 OOO로 하고, OOO, 평생교육시설 및 OOO 설립경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1.2.16. 설립된 법인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7.5. OOO에 OOO에서 OOO로 위치 및 명칭변경 신고에 대하여 승인여부에 대한 조회를 의뢰OOO하였으나 OOO은 2011.9.22. 위치변경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에 통보OOO한 사실이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청구법인은 2011.4.28 OOO으로부터 구 OOO인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1.5.2.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OO,OOO,OOOO을2011.6.29. 부과·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 다문화가정 청소년교육과 그 외 선교사자녀, 조기유학희망청소년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자 설립된 단체인 “OOO”을 2009.6.28. OOO에 등록하여 OOO내에서 운영하여 왔으며, 2011.6.27. “OOO”로 명칭변경한 후 독립된 시설을 갖추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은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중 하나인 대안학교를 직접운영코자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먼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인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사단법인에 해당되지만 별도의 교단, 교지 및 교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종교단체로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신청서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님을 통보한 것은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인지를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10.7.5. OOO에 OOO에서 OOO로 위치 및 명칭변경 신고에 대한 승인여부조회를 의뢰OOO한 결과 OOO은 2011.9.22. 위치변경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에 통보OOO한 사실이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중 하나인 대안학교를 직접 운영하고자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를 직접 경영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대안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제시하는 학교법인 OOO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단체에 해당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종교단체, 학교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