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경감대상인 사권제한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30 선고일 2012-01-0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권제한 토지”라 함은 공공시설용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점,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토지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광장과 도로 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4필지 토지 2,01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2011년도 시가표준액 OOO원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과세특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일대가 2008.1.28 도시재정비촉진지구OOO로 지정되면서 이 건 토지 중 1,8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도로 및 광장용지로 지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권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은 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감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부터 100분의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공공시설】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 가. 주거지형: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7.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 촉진 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OOO은 2008.5.22.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OOO 일대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OOO로 지정한 후OOO, 2010.1.28. 위 OOO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OOO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쟁점토지는 위 고시(2010.1.28.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인 광장 및 도로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그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라는 점에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공공시설”을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항만·공항·운하·광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 9537 판결).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사권제한 토지이므로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권제한 토지”라 함은 공공시설용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점,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토지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광장과 도로 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