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산총액을 축소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기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28 선고일 2012-03-07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은 2011.8.16. 설립등기를 하면서 자산총액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6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이후,청구법인은 2011.8.26. 관할등기소에 자산총액을 OOO으로경정등기하면서 처분청에 등록면허세를 과다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등을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산출한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으로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9.8. 청구법인의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자산총액”에 기본재산OOO 외에 운영재산 OOO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과다납부 하였으나 추후에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기본재산만을 자산총액으로 하여 경정등기하였으므로 과다신고납부 된 당초 등록면허세 등도 그 세액이 경정되어 환부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다가 등기·등록 이후에 권리귀속 주체가 다툼또는 원인무효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당해 등기·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효력이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 왔으며, 이는 등기 내용상의오류로인하여등기사항 중 일부가 경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등록면허세의 효력에영향을미치지 아니하므로 경정 또는 환급의 대상이되지 아니하고, 당초 이 건 설립등기에 대한 등기사항에 중대한하자가 있어 경정등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영리법인이 설립등기 당시 자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산가액을 축소하여 경정등기하는 경우기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4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7조(과세표준)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법인 등기

  •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8.16.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하여 성폭력으로인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어 성폭력 피해자 스스로 인간다운 삶은 지켜나갈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서는 남녀가 평등하고 조화로운 삶을 누릴수 있는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기타사항 란에 자산의 총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창립총회 회의록(2011.3.15.)에서 OOO 등이 출연한 재산 OOO에 대하여OOO을 기본재산, OOO을 보통재산으로 구분 채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1.8.16.OOO,OOO,OOOO을 법인설립등기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고,2011.8.26.청구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의 총액을 OOO으로경정등기(경정일 2011.8.16., 등기일 2011.8.26.)한 후, 당초 신고납부 한 등록면허세를 OOO에서 OOO으로, 지방교육세를 OOO에서 OOO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2011.9.8.이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그 외 청구법인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부동산,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단법인 설립등기신청 안내문과 비영리법인 설립시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기재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OOO 법인업무 담당자의 답변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살피건대,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 1)에서 비영리법인의설립등기의 경우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1천분의 2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불입한 출자총액이라 함은비영리법인설립당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는출자총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 당시의 출자총액이 OOO,OOO,OOOO인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시에 동 금액을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를 이 건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것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등록면허세는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이 법인설립등기 후 자산총액을 OOO으로 경정하고, 이에 대한 경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경정등기 했음을 이유로 당초설립등기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도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