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공사가 교환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27 선고일 2012-02-2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경기도세 감면조례제13조제1항),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지방공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교환을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4.5. OOO 99,177㎡(OOO 지분율 100분의 35) 및 동 소재지 산77-33 224,424㎡ 중 일부지분을(OOO 지분율 100분의 35,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취득(매매)하고,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4.6.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1.6.3. 이 사건 토지는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산림청과 교환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지방공사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환 적격 토지를 사업지구 외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당해 토지가 당해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되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할 토지와 교환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제공된 바 없다면 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공사가 교환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의 목적사업을 위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과 OOO는 2009.6.3. OOO 일원에 OOO 조성계획 승인을 OOO로부터 받았다OOO. (다) OOO의해양복합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의견 통보OOO에 따르면 사업지구 내 편입 국유재산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후 관련법에 의거 편입되는 산지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소유의 순수임야와 상호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이 시급할 경우에는 국유림사용허가(대부)를 받은 후 사업시행을 할 것을 규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산림청 산하 OOO으로부터 사업지구에 편입된 국유토지(상세내역 아래<표1> 참조)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2010.1. 8. OOO은 실시계획 협의 당시 “상호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라는 조건으로 협의된 바, 손실보상에 응할 수 없음을 회신받았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11.1.4. 사업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을 위한 사유림 교환 대상토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조회하여 OOO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적합판정을 받았다. <표2> OOO 교환토지 적격여부 회신 내역 OOO (바) 청구법인은 2011.4.5. 지분율 100분의 35로 OOO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매매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1.6.3.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에 대하여 경정 청구를 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1.6.7. 청구법인의 경정 청구에 대하여 불가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지방공사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환 적격 토지를 사업지구 외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토지의 사용주체로서 자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추진중인 OOO 조성사업 지구내의 국유림과 교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교환용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교환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않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