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23 선고일 2012-04-26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24. OOO로부터 OOO 대 155.4㎡, 같은 곳 지상 건물(1층 80.99㎡, 2층 39.66㎡, 이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상주택거래 취득세 감면(100의 50)이 적용된다 하여, 2011.7.12. 처분청에 그 세액의 경정 및 감면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상가)”에 해당하므로 유상주택거래 취득세 감면(100의 50)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2011.8.1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2011.2.24.) 폐가로서 처분청과 청구인간 건물의 현황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그 건물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단서 규정에 따라 공부상 등재현황인 “주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유상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100분의 50)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건물의 외형이 상가라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을 “주택”이 아닌 “상가”로 보았으나, 실제적으로 건물 내부에는 주택법상의 “주택”이라 할 수 있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단서 규정에 따라 공부상 등재현황인 “주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은 쟁점부동산의 외관 사진 4장과 건물 출입문이 잠긴 상태에서 건물 밖에서 찍은 내부 사진 2장이 전부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실제 존재하는 일부 주택의 내부사진은 의도적으로 찍지도 않았다. 쟁점부동산의 건물 외형이 상가인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나, 주택은 특별히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일 경우에만 특별히 상가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 바, 쟁점건물 내부에는 실제로 일부 주택이 있었으므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건물은 공부상 등재현황인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OOO 이하인 주택(1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며,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2) 그런데,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년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2011년도 이용상황은 근린생활시설(상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서에도 쟁점부동산의 이용상황은 “상업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위 재산세 과세대장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서상의 이용상황(상가)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1.2.22.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건물의 외관 및 내부가 장기 미사용으로 방치된 상태이고, 상업용(주점형태)으로 이용한 간판, 환기시설, 내부시설이 존재하며, 사람이 숙식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이 “주택”이 아닌 “상가”임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과 처분청 간 사실상 현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단서를 들어, 쟁점건물을 공부상의 등재현황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납세의무자와 처분청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취득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건물현황은 (2)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이 아닌 “상가”임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단서가 적용될 사안이라 할 수 없다.

(4)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그 사실상 현황이 근린생활시설(상가)이므로 유상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나타나므로, 유상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100분의 5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일부개정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011.2.24.)의 쟁점부동산의 건물현황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쟁점부동산(건물)에 대한 말소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청구인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011.2.24.)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현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다)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2011.2.23.)에는 처분청의 담당직원(세무주사보 OOO)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를 출장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11.2.22. ~ 2.22.(1일간) 취‧등록세 과세자료 확인 차 현지 출장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2. 출장지역: OOO

3. 출장목적: 건물의 용도확인

4. 출장내용

  • 가) 건물주: OOO(취득예정자 OOO)
  • 나) 건출물대장: 주택용도
  • 다) 조사사유 및 출장자 의견

• 상기건물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상에는 주택용도로 되어 있고, 지방세과세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등재되어 있어 건물의 용도가 상이하므로, 사실상의 현황과 거래발생 시 적법한 부과고지를 위해 현지 출장 확인한 결과,

• 건물의 외관 및 내부가 장기 미사용으로 방치된 상태이지만, 기 상업용(주점형태)으로 이용한 간판, 환기시설, 내부시설은 존치하나 사람이 숙식하며 거주가 가능한 시설은 갖추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현황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라 사료됨

  • 라) 현장사진: 별첨 (라)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2011.2.23.)에 첨부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외관사진에는 쟁점부동산이 “OOO”라는 주점형태의 상가로 사용되다가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쟁점부동산의 내부사진에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식탁, 의자가 비치되어 있고, 식탁 위에 술잔이 놓여져 있으며, 한쪽 측면에 계산대가 보이는 등 주점형태의 내부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2011년도 이용상황이 근린생활시설(상가)로 나타나며,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서에도 쟁점부동산의 이용상황이 “상업용”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표이사 OOO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철거할 당시 건물 2층에 2평 규모의 작은방에 침대 1개와 책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2011년 4월경 쟁점부동산의 철거를 담당했으며, 당시의 기억으로는 건물 2층 내부에 약 2평 정도 규모의 작은방에 낡은 작은 침대 1개와 고물 책상 1개가 어지럽혀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그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등재현황인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유상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100분의 5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며,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의되어 있다. (나) 따라서, 유상주택거래 취득세 감면(100분의 50)의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2011.2.23.)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현황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2011.2.23.)에 첨부된 쟁점부동산의 외관사진에는 쟁점부동산이 “OOO”라는 주점형태의 상가로 사용되다가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내부사진에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식탁, 의자가 비치되어 있고, 식탁 위에 술잔이 놓여져 있으며, 한쪽 측면에 계산대가 보이는 등 주점형태의 내부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 그리고,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2011년도 이용상황이 근린생활시설(상가)로 나타나며,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서에도 쟁점부동산의 이용상황이 “상업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은 근린생활시설(상가)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적으로 쟁점부동산의 건물 내부에는 주택법상의 “주택”이라 할 수 있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로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표이사 OOO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OOO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공적인 확인기관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가 아닌 이상, 동 확인서들은 입증자료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에 주택시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 내부에 “주택”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결국, 쟁점부동산의 건물 내부에 주택이 일부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과 청구인간 건물의 현황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그 건물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한지 여부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판단할 것으로서, 현황을 파악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그 사실상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이를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판단하여 결정한 현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이견을 제시하며 다투는 경우는 해당 이해관계자의 주관적인 상황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두고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은 근린생활시설(상가)로 판단되고, 취득 당시 그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단서를 적용,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등재현황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유상주택거래 취득세 감면(100의 50)이 적용된다 하여, 2011.7.12. 처분청에 그 세액의 경정 및 감면세액의 환급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현황을 “근린생활시설(상가)”으로 보아 유상주택거래 취득세 감면(100의 50)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