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들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18 선고일 2012-02-01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하는 것이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인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1007

[주 문] 처분청이 별지와 같이 각각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들 중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OOO 소재 OOO 집합건물 대지권 미등기 부속토지 5,976.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등기부상 집합건물 전유부분 소유자인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별지> “OOO 부속 토지분 재산세 등 과세현황”과 같이 2011.8.8.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7.1.23. 선고 2007나20558 판결) 내용에서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자에게 있다는 취지는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전유부분처분의 일체불가분을 명시하는 규정일 뿐, 실질적으로 대지사용권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함께 거래되는 것이 관행인 점, 소송판결문 취지에 따라 대지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시 전유부분 취득시기를 대지권 취득시기로 취득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들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하는 사실상 소유자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0조에 의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보고 같은 법 제30조의4에 의한 부과체척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의 이 건 토지분 재산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집합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3조(결정 등) ④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OOO은 1978.11.1. OOO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입하고 1979년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이하 “이 건 상가”이라 한다)을 신축・분양 후 1980년 12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수분양자들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OOO은 1994.4.23.에야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수분양자 앞으로 대지지분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부 수분양자들이 판결을 받아 대지지분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상가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는 수분양자들에게 부과하여 왔으나, 토지분 재산세는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분양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부과하여 왔다. (라) 그 후, 처분청은 집합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인 전유부분 취득자에 있고 토지 지분 이전등기일 이전이라도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는 전유부분 취득자에게 있다고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별지> “OOO 부속 토지분 재산세 과세현황”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 하였다. (마) 한편, 이 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는 규약은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청구인들 중 OOO의 심판청구가 적법하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을 보면,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동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취지에서 2011.8.8.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중 OOO는 <별지> “OOO 부속 토지분 재산세 등 과세현황”과 같이 취소를 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중 OOO의 심판청구는 청구 적격이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들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2261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은 대지사용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의 “이 건 상가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취득시기부터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OOO은 1979년 9월경부터 이 건 상가를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여 분양신청자들에게 각 분양하면서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주식회사 OOO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이 건 상가의 소유자들에게 이 건 상가의 면적에 따라 이 건 토지에 관한 대지지분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점,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함께 거래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 실질에 맞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들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지1007, 2010.8.16.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