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OOO은 2009.3.1. 사망하였고 망 OOO의 상속인인 OOO(망 OOO의 모)은 2009.3.2.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여 OOO의 결정(OOOOOOOOOO)에 따라청구인이 2010.11.4.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나. 처분청은 망 OOO이 소유한 골프회원권(OOO컨트리클럽, 회원권번호 OOO, 이하 “이 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2009.3.1. 망 OOO이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이 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OOO원에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납부서를 2011.7.25.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11.8.17.납부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은 2009.3.2.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망 OOO의 상속재산인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보아 이 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2011.9.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9.3.1. 망 OOO의 사망으로 망 OOO이 이 건 회원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망 OOO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을 그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청구인은 망 OOO이 사망(2009.3.2.)한 후인 2010.11.4. OOO의결정에 따라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망OOO의 사망에 따른 이 건 회원권의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
(2)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명확하게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OOO이 취득세 납부기한 내에 이 건 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므로 이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1) 망 OOO은 2009.3.1. 망 OOO의 사망에 따라 이 건 회원권을취득한 것이고 2009.3.2. 망 OOO의 사망에 따라 OOO의 상속인이이 건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망 OOO의 이 건 회원권 취득과망 OOO의 상속인들이 이 건 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각각 독립적으로발생한 것이고,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 기타 필요한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망 OOO의 상속인이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회원권의 취득세 등을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에 따른취득세를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 늦어져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까지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청구 주장의당부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그 상속인(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상속재산의 관리인】① 제16조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이 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나 신고납부를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천재·지변·사변·화재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6조【신고 및 납부】①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취득물건ㆍ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1001조【대습상속】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망 OOO이 2009.3.1. 사망함에 따라 망 OOO의 모친 망 OOO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회원권을 취득하였으나, 망 OOO도 망 OOO이 사망한 날 이튿날인 2009.3.2. 사망하였다.
- 나) 망 OOO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 사망하여 사망 당시 직계존비속은 망 OOO이 유일하며, 망 OOO의 경우에도 사망 당시 직계존비속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망한 언니 OOO의 딸 OOO와 OOO의 며느리 OOO 및 OOO의 직계비속 OOO 등이 생존해 있으며,망 OOO의 친족 관계도는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은 2010.11.4. OOO으로부터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OOO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인은 2011.7.22. 처분청에 이 건 회원권의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조속히 납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취득세 납부 고지 등 협조요청”을 한 후,2011.7.26.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상속인의 사망 후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행정안전부장관은 2011.8.1.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30일 이내에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질의 회신한 바 있다.
- 라) 처분청은 이 건 회원권의 상속에 따른 취득과 관련하여 망 OOO이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의 납부서를 2011.7.25.청구인에게 교부하고 망 OOO의 상속인이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9.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민법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망 OOO이 2009.3.1.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 망 OOO이 이 건회원권을 취득하였고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망 OOO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망 OOO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을 그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다) 또한 망 OOO의 상속인은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OOO의 결정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망 OOO의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이 건 회원권의 취득세 등을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3조의2의 규정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나) 망 OOO이 사망한 그 다음 날 망 OOO이 사망하였고, 망 OOO의 상속인의 경우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 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선임된 후에도 6개월이 훨씬 지난 2011.7.22. 비로소 처분청에 이 건 회원권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조속히 납부하고자 한다는 “취득세 납부 고지 등 협조 요청”만을 하였을 뿐 지방세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취득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회원권 취득과 관련하여 망 OOO과 망 OOO의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에 가산세를 합한 세액을 2011.8.1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