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한 스프링클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구분 길이 지름 취득일 잔가율 1 송수관 563m 150mm 1998 0.708 2 송수관 455m 125mm 1998 0.708 3 송수관 1,301m 100mm 1998 0.708 4 송수관 1,785m 75mm 1998 0.708 5 송수관 698m 125mm 2000 0.753 6 송수관 760m 100mm 2000 0.753 7 송수관 2,218m 75mm 2000 0.753 (나) 청구법인은 2003.11.11. OOO에 골프장 시설별 구분 등록을 신청하였고 스프링클러등 급배수시설은 구분등록대상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건축물과는 달리 시설물에 해당되어 구분등록을 한 부동산 등에는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다.
(2) 청구법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골프장OOO내에 설치한 스프링클러 등의 건축물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건축물이나 구분등록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2%)의 5배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구분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장내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배수시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골프장내 시설을 구분등록하는 취지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까지 중과세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관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일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구분등록 대상에 해당OOO되고,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고, 구 내무부고시 과세시가표준액표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의 정의는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스프링클러와 그 배관시설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주건물인 클럽하우스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시설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이는 모두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OOO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내 스프링클러 등 급배수시설은 구분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