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6.10.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사망으로 OOO 토지 39.08㎡, 건물 84.74㎡(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자, 취득세 비과세 결정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5.10.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이 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과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위OOO이 OOO(토지 46.342㎡, 건물 99.86㎡)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7.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1.7.21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2011.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1.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상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족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사위인 OOO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나, OOO은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사위로 지방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배우자와 2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족으로 볼 수 없고,OOO을 가족으로 보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OOO(사위)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세대원인OOO이 OOO에 소재한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모인 청구인이 상속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자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나.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2)지방세법 시행령(2009.1.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법(2009.5.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9조 (가족의 범위)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주민등록법(2009.4.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5) 주민등록법 시행령(2009.8.13. 대통령령 제2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남편 OOO)은 1999.4.10. 이건 공동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공동소유자로 등기하였다. (나) 2011.10.24. OOO 등기국에서 열람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02.1.8.OOO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고, 현재까지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OOO은 2007.1.9. OOO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1가구를 구성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8.6.10.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망으로 이 건 공동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8.10.20.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 의거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상속개시일인 2008.6.10. 청구인과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OOO이 다른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1.5.10.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해 기 비과세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바)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1991.11.4. 발행한 청구인의 퇴직연금증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에서 20년이상 근무하여 보수월액의 50%를 연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OOO의 OOO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하였으며, 위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OOO은 1994.1.1.부터 2006.12.31.까지 OOO에 근무했으며, 2007.1. 1.부터 2009.12.31까지 OOO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OOO의 부인인 OOO의 (주)OOO 위탁계약 확인서 및OOO의 자녀인 OOO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OOO의 부인인 OOO는 2002.3.27.부터 2011.9.28.현재까지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OOO의 자녀인 OOO는 각각 OOO(2009.2.10.), OOO(2011.2.10.)를 졸업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은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한 1가구에 속하는지 여부는 위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의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OOO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1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과 동일한 가구원인OOO이 OOO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