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등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13 선고일 2012-03-30 조세심판원

[요지]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불입한 출자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기타 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6.3.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에 법인 자산의 총액증가에 대한 등기 시에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법인의 단순변경에 따른 정액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OOO만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그 부족한 등록세에 대하여 2011.4.13. 과세표준 OOO, 등록세 OOO(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OOO(가산세 포함), 합계 OOO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이의신청을 거쳐 2011.9.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정관 내용에 따라 관할 관청OOO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소유 부동산과 현금자산이 증가하여 법인등기부에 자산총액 변경등기를 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등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자산총액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OOO(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에서 과소납부를 이유로 그 납부차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법령은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모든 국민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안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에게 반드시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자산총액 변경 등기시에 1,000분의 2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이 마땅하며, 등록세 부족액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과소 납부한 등록세를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1.1.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23,000원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법인 자산총액 증가액에 대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원)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산의 총액증가에 대한 등기 시에 불입한 출자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단순변경에 따른 정액 등록세OOO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2011.4.13.차액분에 대해OOO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자산총액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OOO(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에서 과소납부를 이유로 그 납부차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어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는 물론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이 자산을 추가로 출자하여 자산총액을 변경 등기하는 경우에도 불입한 출자액 또는 자산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세법상 가산세 조각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OOO,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할 것이다(OOO OOOOOOOOOOOO OOOOO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