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08 선고일 2012-06-19 조세심판원

[요지]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신축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유 때문에 처분청의 보완·보정요구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불승인되어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유예기간(2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4.7. 취득한 OOO 임야 6,4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11.3.25.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실태 점검결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7.22.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9년부터 굴 껍질(폐각)을 이용한 적조방조제를 개발하고 2000.12.11. 특허출원OOO하여 2003.4.8.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OOO을 교부받은 후 이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3.5.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3.6.2. 처분청에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3.7.6. 산지전용불가라는 사유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았고, 2004.11.29. 다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개발행위불가 및 산지전용불가라는 사유로 2004.12.10. 창업사업계획 불승인 통지를 받았는데, 이에 청구법인은 굴 껍질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위 적조방조제를 생산하기 위하여 2008.4.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2009.5.27. 처분청에 우선 공장 개발면적을 4,840㎡로 하는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6.5. 다른 법률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아니한 채 “산지관리법에 의거 공장으로 개발면적이 10,000㎡ 이상이어야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개발면적은 5,00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불가함”이란 내용의 통보OOO를 하였고, 2009.6.25. 다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9.7.7. 처분청으로부터 “신청하신 사업예정지의 경우 수산업법산지관리법에 의거 가능한 행위이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5,000㎡를 초과할 수 없고,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4. 제7호에 의거 10,000㎡ 이상이어야 하므로 두 법에서 정한 기준이 상충되어 공장승인이 불가한 지역임. 해당 건에 대하여 사전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OOO로 공장승인 불가능한 바를 기 회신한 바 있어,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OOO로 산지관리법의 적용기준을 질의회신 중에 있으므로 회신결과를 반영하여 승인여부를 통지코자 함”이라는 내용의 통보OOO를 받았으며, 2009.7.11.에는 처분청으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기한 연장통지서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연장요구 상세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적용기준에 대한 OOO질의 회신 등 법령검토에 따른 처리기한 연장 요청”이 기재되어 있었고, 2009.7.17. 처분청은 다른 법률적인 문제점은 언급하지 아니한 채 “신청하신 사업예정지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을 따라야 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7호에 의거 공장의 경우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만㎡이상이 되어야 하나, 신청면적이 4,840㎡로 세부기준에 미달되어 공장입지로 부적절함”이라는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불승인 통보OOO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10.12. 위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불승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10.19. 처분청은 다른 법률적인 문제점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신청하신 사업예정지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공장 개발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을따라야 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7호에 의거 공장의 경우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세부기준에 미달되므로 귀하의 청구취지인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불승인 취소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OOO, 이에 청구법인은 2009.10.21. OOO에 고충민원(제목: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준보전산지에서 사업계획신청에 있어서 제조공장허가면적기준이 상충됨에 따른 고충처리건)을 신청OOO한 후 2010.2.22. OOO로부터 “이 민원 임야(이 건 토지)의 면적이 4,840㎡로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기준(1만㎡)에는 미달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5천㎡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처분청)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창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도록 한 점, 신청인(청구법인)이 ‘적조류 및 녹조류 방조제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OOO를 가지고 있고 관련 기관에 구제효과 조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가지고 있는 등 신청인의 창업계획승인 신청을 신뢰할만하고 피신청인도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신청인이 신청한 창업계획승인 사업은 굴 껍질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서 해안가 주변에 공장이 입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관련 [별표4] 비고 제4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OOO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기준 완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의 문제는 유보하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임야에 대한 신청인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OOO에 상정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여부를 심의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며OOO, 그 과정에서 2009.12.15. 처분청에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처분청은 2010.1.12. 이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시 1. 사업예정지의 사실상 도로를 사업부지에서 제척할 것 2. 사업예정지의 지상권설정에 따른 지상권자의 사용권(동의서) 제출할 것 3. 굴 폐각을 이용하므로 의제처리할 폐기물처리신고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할 것,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시 1. 구체적인 오수. 오수처리계획서 및 관련 계획평면도, 상수도 관련 사업계획서 및 도면 첨부 2. 구체적인 녹지 및 환경 조성계호기 및 조경계획도 등 첨부 3. 인근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방지계획 및 경계부지 조성 계획 제출할 것, 환경배출시설검토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가 미흡하여 산출한 5종사업장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자료 수정하여 재제출할 것(제출한 배출시설 설치내역과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상의 배출시설 불일치, 연료명 불일치, 배출계수 및 가스 유량 산정자료 미흡, 소성시설 배출시설 대상 등 재검토하여 산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관계업체에 의뢰 및 계약하고 서류보안 작업을 하였으나 시일이 많이 걸려 준비중에 있다가 2010.1.31. 처분청으로부터 재차 보완요구를 받은 후 작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2010.2.12. 위 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은 2010.4.26. 위 처분청의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다가 2010.4.30. 처분청으로부터 “공동사항(보안사항): 창업계획승인신청 회사명을 청구법인명으로 변경(오이스틸 → 오이스털), 사업계획서 보완(사람이 먹는 식품은 업종분류상 제조 불가), 원료수급계획 및 보완계획제출, 악취발생 저감대책 및 주민불편 해소대책,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보완사항): 생산품명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경관관련 건축물주변 및 구조물주변 녹화계획 보완제출, 상수도계획 보완제출, 원료 및 생산품 보관대책 제출, 국유재산 대부계약 불가에 따른 대체 진입도로 개설계획 등 보완대책 제출, 산지전용(보완사항): 국유지 산지 사용시 산지전용면적 수정, 기술2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작성한 산림조사서 제출, 사업계획서상 토사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토사반출지를 지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통보받아 이에 대한 서류를 관계업체 및 해당 기관(처분청)에 의뢰하여 승인받을 것은 승인받고 추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지만, 처분청은 2010.6.22. “청구법인은 굴 폐각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으로굴은 1년 중 8개월 정도 생산하므로 안정된 원재료 수급이 어렵고, 비생산시기를 감안한 원재료와 생산품 보관에 필요한 추가적은 확장 및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며 고용효과가 미미하고 공장진입을 위해 약 1.6㎞의 협소한 마을진입로를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통행불편 및 운반차량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불편이 예상되고, 사업계획서상 생산품인 산화칼슘은 적조 및 녹조방재용으로 정부,수협의 주문생산에 따른 판매계획이나 농림부의 적조구제물질·장비 승인여부가 불명확하고 적조발생기 저비용 고효율적인 적조구제불질을 사용하는 선례 상 사업성이 낮으며, 사업주의 바지선 접안계획은 실현 불가한 지역이고 굴 폐각의 장기보관에 따른 각종 이물질의 부패로악취발생 및 침술수가 청정해역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오염및 위해발생 우려가 있으며 부지의 모양상 개발시 한쪽 사면의 절성토가 일어나게 되므로 해안경관 훼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변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우려와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공장승인이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됨”을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불승인 통보를 하였으며OOO, 이에 청구법인은 2010.9.13. 처분청의 위 불승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0.9.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은 실무종합심의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친 종합적인 행정처분이며 별도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심이 불가함”이란 내용의 통보OOO를 받고 관련법규를 검토하는 등 당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던 중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처분청은청구법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OOO의 회신을 받아 법적으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불승인할 방법이 없음에도 결국 “청구법인은 굴 폐각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으로 굴은 1년 중 8개월 정도 생산하므로 안정된 원재료 수급이 어렵고, 비생산시기를 감안한 원재료와 생산품 보관에 필요한 추가적인 확장 및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며 고용효과가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불승인하였는데, 생굴 생산은 1년 중 9개월 정도 생산하고, 폐각은 생굴 생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각처에 많이 쌓여 있으며(청구법인은 10개월 생산하고 2개월은 기계정비를 함),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창고도 사업계획서에 상세히 표시해 놓았고, 이후 공장을 추가로 확장 또는 개발할 계획이 없어 진입로 협소에 따른 주민불편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장등록 허가상으로 도로가 기준에 미달한 것도 아니며, 현재 미취업자가 많은데 첫해 일일고용인원이 15명이면 고용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없고, 생산품 산화칼슘은 적조 방조제로써 국가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내시험까지 마쳤으며(적조생물 구제효율 실내실험 결과서 참조), 청구법인은 바지선을 사용할 계획이 없고, 원재료는 그때 그때 사용하여 악취와 침술수가 발생하는 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이러한 행위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보완 및 보정과 관련하여 모든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해 놓고는 창업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내주기 싫은 추상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정말 납득이 되질 않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며, 더구나 OOO에서 “청구법인이 적조류 및 녹조류 방조제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가지고 있고 관련 기과에 구제효과 조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가지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창업승인 신청을 신뢰할만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신청한 창업계획승인 사업은 굴 껍질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서 해안가 주변에 공장이 입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들어 처분청에 해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를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난개발 방지 등 추상적 이유만으로 아파트 건설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OOO이 있었음에도처분청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청구법인의 승인신청을 불승인함으로써 이 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업하지 못한 채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는데,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0.12.11. 특허출원(적조류 및녹조류 방조제의 제조방법)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이의신청, OOO에의 고충민원 신청 등 이 건 토지를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업승인 신청 불승인 등 사용금지 및 제한을 함으로써 이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더구나 이 건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당해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사업계획 신청시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이 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면제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OOO은 법인이 취득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대한 판결로서 이 건과는 전혀 다르다 하겠고, 더구나 위 판결문상에는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 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라는 문구가 없는데도 청구법인이 법률을 잘 모른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판결문을 변경하여 없는 문구를 만들어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제3항 본문 단서에,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 취득 시에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 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판례OOO를 참조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전에 산지관리법상 일정규모 이하의 공장용 건축물은 산지전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이 건 토지의 위치상 해안경관 훼손 등으로 공장용지로서 부적합한 장소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및 제한 등으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면제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야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은 1만㎡ 미만으로,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5천㎡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에 의하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제외)과 토석의 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산지관리법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과 [별표4] 제7호 및 [별표4] 비고 제4호에 의하면, 공장에 있어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를 1만㎡ 이상일 것으로 하면서, 산지전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OOO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08.4.4. 식품첨가물 제조업, 적조방제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창업중소기업으로 2008.4.7.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속하고, 산지관리법상으로는 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에 해당됨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OOO의 적조생물 구제효율 실내실험 결과OOO는 아래 표와 같고, 2003.4.8. 특허청장이 발행한 특허증OOO에는 발명의 명칭은 적조류 및 녹조류 방조제의 제조방법으로, 특허권자 및 발명자는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으로, 출원번호 및 출원일은 각각 OOO와 2000.12.11.로 기재되어 있다. <표> 적조생물 구제효율 실내실험 결과 처리후 시간 즉시 10분 30분 60분 효율(%) >97% >98% >99% >99%

(6) 그 외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청한 입지기준확인 신청과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내용,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내용과 불승인 통보내용 및 보완·보정요구 내역,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고충민원신청 내용, 이에 대한 OOO의 회신내용 등은 앞서 언급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알 수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각 본문 단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OOO, 토지를 취득할 당시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OOO 할 것으로,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러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령에서 공장은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에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이미 현재 대표이사인 OOO이 다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조방조제 생산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산지전용불가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있어 위 관계법령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취득 이후 위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지기준확인 신청 및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승인신청과 처분청의 불승인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반복한 점, 청구법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OOO의 결정은 이 건 토지 중 4,840㎡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OOO에 심의 상정할 것을 시정권고한 것으로, 이러한 결정으로 처분청의 불승인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반드시 청구법인의 승인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보완·보정요구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처분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시업계획 불승인 통보를 받아 이 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도록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하고, 이러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령에서 공장은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에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있음에도 이러한 이 건 토지의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객관적 사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규모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반복하다가 이 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한 데에 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