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부동산등기가 대도시내 법인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06 선고일 2012-01-0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라 함은 대도시 내에서 새로운 지점의 설치 뿐 만 아니라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으로(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두969 판결), 청구법인은 소멸법인을 흡수 합병한 후, 소멸법인이 종전부터 사용하던 대도시 내의 사업장(서울은행 서압구정지점)을 폐쇄하고 그 장소에 청구법인 명의의 새로운 사업장(하나은행 서압구정지점)을 설치한 이상, 이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점을 설치한 날(2002.12.2.)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등기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0.26. OOO 101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OOO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서 규정한 세율(1,000분의 20,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고 2006.10.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등기는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등록세 중과세율(1,000분의 60, 표준세율의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OOO원 교육세 OOO원합계 OOO원(가산세포함)을 2011.7.8.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12.2. 주식회사 OOO(이하 “소멸법인”이라 한다)을합병한 후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청구법인의 지점 등록을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 소재지는 1999.1.1.부터 소멸법인이 지점OOO으로 사용하던 사업장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있던 소멸법인의 지점을 폐쇄하고 새로이 지점 설치 등기를 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 연속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청구법인이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도시 내 추가적인 인구집중이나 경제력집중을초래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등기에대하여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등기하고 유지·존속한 경우 그 지점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한 대도시 내의 지점 설치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6566 판결 같은 뜻), 청구법인은 소멸법인이 지점으로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에 소멸법인의 지점을 폐쇄하고새로이 지점 설치를 한 후 그로부터 5년이내에 이 건 부동산 등기를하였으므로 이는 대도시 내 법인의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처분청이이 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을 합병한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종전 사업장에지점을 설치한 경우 이를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설치로 보아 그 후 5년 내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소멸법인OOO은 1999.1.1.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목적사업을 은행 및 신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영업을 개시하였다.
  • 나) 청구법인(존속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O)은 2002.12.2. 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소멸법인의 사업장(OOO지점)을폐쇄하고 그 장소에 청구법인의 사업장(OOO지점)을 설치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6.30. OOO을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OOO으로 이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장OOO을설치한 날부터 5년 이내인 2006.10.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6.11.6. OOO지점을 종전OOOOO OOOOOO OOO-O에서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다시 이전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1층(101호)은 일반 고객용 영업장으로, 2층전부는 vip 고객용 영업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1조에서 규정한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지점 설치”라 함은 대도시 내에서 새로운 지점의 설치 뿐 만 아니라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바꾸어 유지·존속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3.27. 선고 2008두969,2004.9.3. 선고 2003두6566 판결 같은 뜻).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있던 소멸법인의 지점을 폐쇄하고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사업장을 인수한 것일 뿐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소멸법인을 흡수 합병한 후, 소멸법인이 종전부터 사용하던 대도시 내의 사업장OOO을 폐쇄하고 그 장소에 청구법인 명의의 새로운 사업장(OOOOOOOOOO)을 설치한 이상, 이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점을 설치한 날(2002.12.2.)부터 5년 이내에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규정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등기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규정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를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