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장 이전(대도시내 산업단지 → 지방)에 다른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04 선고일 2011-12-28 조세심판원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인바, 지방세법상 대도시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에서 공장을 설치·운영하던 청구법인의 경우는 산업단지 안의 종전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인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공장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7.3. OOO 토지3,090㎡ 및 지상 건축물 1,355.08㎡(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이하 같다) 제27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처분청은2011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대도시안의 산업단지 내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공장을 이전한사실을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O,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OO,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9.21.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등기에 관한 업무를모두 법무사에 위임하였고, 처분청의 정상적인 승인으로 취득 및 등기를완료하였는바, 당초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에 대하여제대로 접수와심사를하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행정상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2009.7.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신청을하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다 하더라도,지방세법 제121조 등에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아니하였거나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신고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신고한 세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산출세액은 납세자가납부하여야 할 정당세액으로 각각 보아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는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그 세액에 대하여는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한 납부한 세액도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다가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등을 추징한처분이 적법한지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74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본점 또는 주사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75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27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09.7.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등을 과세면제 받았고, 처분청은 2011.7.1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청구법인의 경우, 대도시안의 산업단지 내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공장을이전한 경우로 이 건 부동산은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청구법인이 2009.7.15.본점을 OOO(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서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것이 확인된다. (2)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책임 하에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1조에서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미달하는때에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그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있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않는다 할 것으로 납세자가처분청의 과세면제 사실만을 믿고 따랐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의 경우, OOO내의 OOO에서 2009.7.16. 이 건 부동산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대도시 안의지역이 아닌 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 안에 있는 종전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27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아니함에도 감면신청을 통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