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관련 법률에 따라 새로이 설립된 법인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03 선고일 2013-04-24 조세심판원

[요지]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별도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으로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된 이상 청구법인은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1.7.10.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OOO, 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6.1. 최초 시행된 OOO 제31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존 OOO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여 같은 날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2007.8.16. 서울시 OOO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2007.7.26.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 4월 자체 점검 결과 청구법인이 취득한 8개호 공동주택 중 60㎡를 초과한 201호, 301호(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는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2011.7.10.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 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OOO, 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만 존립이 결정되고, OOO 부칙 제3조에 따라 1987.4.3. OOO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 중이던 OOO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설립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기존 위 사업단은 민법 상 해산 및 청산에 따른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등기만으로 해산의제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외형상 청구법인의 설립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전에 없던 법인의 신설이 아닌 기존 법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 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설립등기는 창설적인 효력을 갖는 강행규정으로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대해 일반적인 법리 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모든 권한․의무를 승계한 경우라도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한 명칭변경 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법률에 따라 법인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관련 법률에 따라 신설된 법인으로 보아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대도시지역 내 등록세 중과세율(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7.7.26.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07.9.10. 대통령령 제2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 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각호 이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③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란 1구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02조(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2005.5.30. 법률 제7551호) 제31조(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 ①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부칙 제3조(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석탄합리화사업단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광해방지사업단이 승계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이 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광해방지사업단이 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광해방지사업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경위는 다음과 같다.

1. 1986.1.8. OOO 제정으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1987.4.3. OOO이 설립되었다.

2. 2005.5.31. OOO의 책임소재, 합리적 재원마련, 원인자의 법적의무 등을 명백히 하기 위해 OOO되었다.

3. 2006.5.29. OOO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OOO을 신청하여 2006.5.30. 승인을 얻었고, 같은 날 OOO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거 해산되었다.

4. 2006.6.1. OOO이 설립되었다.

5. 2008.3.28. OOO을 OOO으로 명칭변경하였다. (나) OOO과 OOO 설립 당시 주요 등기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다) OOO이 OOO으로부터 승계한 주요 권리․의무 및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OOO이 보유하는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 특허권, 근로관계, 채권 기타 일체의 권리OOO

2. OOO은 기존 OOO이 OOO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승계하였다.OOO

3. OOO은 OOO의 모든 일체의 재산을 승계받았다.OOO

4. OOO은 OOO의 그 밖의 모든 재산과 사업단이 실시하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하게 될 모든 권리와 의무도 승계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부칙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되었는 바, 종전 OOO 규정에 따라 설립된 OOO은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청구법인에 승계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였고, 그 승인에 따라 청구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의제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여 설립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청구법인과 OOO은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으로는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을 대도시내의 신설법인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