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02 선고일 2012-01-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4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21. OOO 외 2필지 토지 33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매매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동 매매가액이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시스템상에서 “부적정”으로 확인되자,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4.21.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2011.5.19.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7.14.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매매에 대한 명백한 거래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

(1) 검증가격 왜곡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실거래가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시스템상 “부적정” 검증결과의 생성원인은 처분청이 검증자료를 부정적으로 변작하여 제출한 것이며, “부정적 검증결과조서”의 비교가격 산출근거를 처분청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므로 검증조서는 왜곡 작성된 것이다.

(2) 인정과세의 자백 지방세법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인정과세를 배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납부를 거절 할 수 없게 한 규정이며,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규정은 과세표준을 정하는 절차규정일 뿐 신고납부를 거부하게 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본 과세처분은 명백한 인정과세로 징수한 것이다.

(3) 흠결이 있는 법률의 적용 배제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19조 제1항은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1항은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만 하는 내용을 지방세 부과 징수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규정의 존립을 완전히 부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적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의 흠결”로 단정되므로, 처분청이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은 청구인이 취득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거래가격이지방세법제4조에서 규정하는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여지방세법제10조 및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을 검증(조회)하였으므로 검증조서의 왜곡 작성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4.21.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완료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지방세법제10조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한 것이지, 신고납부를 원천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명백한 인정과세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 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법재판소 1999.12.23. 선고, 99헌가2 참조)이므로 법의 흠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취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의 부동산거래시스템 검증결과 “부적정”으로 확인된 이 건 토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및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4.21. OOO 79㎡, 202-1번지 23㎡, 251-8번지 231㎡, 총 333㎡의 이 건 토지를 엄정숙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이 건토지의 거래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취득신고를 하자,처분청은 국토해양부의 부동산검증시스템상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가격이 “부적정”인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안내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5.19. 처분청에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7.14.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반면, 처분청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O,OOO,OOO,OOOO)을 검증한 결과, 비교가에 비해 격차율이 -78.12%에서 -78.14%까지로 하한미달의 “부적정”으로 판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 건 토지의 2011년도 ㎡당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고,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이 건 토지의 면적(333㎡)을 곱한 OOO원으로 확인된다. (2)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다음 각호의 취득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들고 있다.

(3)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은 처분청으로 부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모두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 즉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지445, 2011.7.13.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