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재산세가 감면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01 선고일 2012-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구성 현황 및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도곡리 주민의 친목, 단합, 효행자 함양”을 목적으로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마을회”에 해당되므로 마을회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1.9.8.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토지)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산 65-1 임야 356,72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1.9.8. 청구인에게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옛날부터 OOO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공동체인 마을회로서, 지금까지 OOO 주민이면 누구나 쟁점임야를 이용하고 관리도 함께 하였다. “OOO”라는 명칭도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내려온 마을회의 전통적인 명칭이었고, 그에 따라 쟁점임야의 명칭도 “OOO”이라 하였다. 그런데 마을회인 청구인에 대하여 단지 그 명칭이 마을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갑자기 지금까지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재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마을회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온 “OOO”라는 청구인의 명칭을 전체 주민의 결의로 2011.12.5. “OOO”로 변경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옛날부터 OOO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공동체인 마을회라 주장하나, 비법인 사단/재단 등록정보에 의하면, OOO에 청구인 외에 “OOO” 및 “OOO”가 별도로 구성‧등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마을회가 아닌 별개의 기타단체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즉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에 청구인 외에 “OOO” 및 “OOO”가 별도로 구성‧등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마을회가 아닌 별개의 기타단체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비법인 사단/재단 등록정보를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의 현황과 관련하여, 그 구성일은 2011년 8월경이고, 그 구성은 OOO 마을 각 가정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OOO 이장인 “OOO”가 OOO마을회의 마을회장이라는 현황조사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OOO 현황과 관련하여, OOO의 총 세대수는 102세대이고 총 인구는 213명(남자 119명, 여자 94명)이라는 현황조사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단지 그 명칭이 마을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갑자기 지금까지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마을회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OOO”라는 청구인의 명칭을 전체 주민의 결의에 따라 2011.12.5. “OOO”로 변경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의록(2011.8.20.)등을 제시하였다.

(5) OOO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OOO는 “OOO”와 “OOO”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는 “마을회등”을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은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차단체의 주민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비법인 사단/재단 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설립목적이 “OOO 주민의 친목, 단합, 효행자 함양”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도모가 그 목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회의록에 의하면, OOO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쟁점임야 및 조직의 명칭에 대하여 안건이 상정되고 논의‧의결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파악한 자료에도 2011년 8월경 “OOO”라는 명칭의 조직이 OOO 마을 각 가정 참여로 구성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대표자 OOO 등의 의견진술 내용에 비추어마을주민의 복지증진 외 영리사업 등 다른 특정 목적을 위한 구성원은 존재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재산세 면제대상인 “마을회등”의 장소적 요건과 주민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에 청구인 외에 “OOO” 및 “OOO”가 별도로 구성‧등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마을회등”이 아닌 별개의 기타단체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나, “마을회등”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인지 여부가 그 성립요건이고, 해당 조직이 유일한 조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별도의 조직이 구성‧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마을회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마을회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청구인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