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798 선고일 2011-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 취득세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644 / 국심1939구11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OOO 건물 48.69㎡, 대지 28.93㎡(이하 “수용부동산”이라 한다)가 OOO 도시개발사업(사업인정고시일: 2006.8.28.) 추진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수용된 후, 2011.8.25. OOO 건물 39.88㎡, 대지 24.13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이 후2011.8.31. 청구인은 처분청에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9.19.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에 1990.4.17. 전입한 이래, 1994.10.31. 수용부동산을 취득 후 전입신고하고 가족과 함께 수용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며, 1995.11.22. 질병 사실을 알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통원 치료비 부담 및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하여 2006.3.22. OOO에 청구인만 주민등록상 전입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수용부동산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으며, 2006.9.7. 수용부동산 주소지에 합가 후 거주하여 1990.4.17.부터 2010.9.24.까지 20년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감면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를 하였으나 질병에 따른 통원치료비 부담 및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만 수용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OOOO OOO OOO OOOOOO로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계약일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우선 주민등록요건과 실제 거주요건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청구인과 같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사업인정고시일 전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그곳에 실제거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OOO하는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할 필요는 없다(부산고등법원 선고 939구1114판결, 1993.12.29.)는 주장은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부재부동산 범위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통산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자라고 규정하였으나 1996.12.31.(1997.1.1. 시행) 개정 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자로 변경되어 이 건 청구 판단사항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그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매수,수용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계약일 또는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법 제7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사업고시지구 내에매수·수용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계약일 또는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토지등수용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용부동산에 대하여 2010.10.22. 보상금을 수령하고 2011.8.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OOO은 OOO가 시행하는 OOO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06.8.28. 사업인가고시OOO를 하였다. (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22.부터 2006.9.6.까지 OOO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2006.9.7. 수용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해당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은 위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해당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용부동산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를 하였으나 통원치료비 부담 및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해 주민등록만 수용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OOO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와 같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우선 주민등록요건과 실제 거주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같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전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그곳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OOO. 따라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