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대표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한 다음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대표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한 다음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지0623 / 조심2009지0045
[주 문] 심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은 2000.3.13.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OOO에서 OOO(사업자등록번호 OOO,농형손수레, 운반구 제조 등)을영위하다가 2006.4.28. 폐업하였다. (나)청구법인은대표이사인 OOO과 그의 형제자매인 OOO 외 3인이 전액을 출자한 법인이며운반구 제조, 농업용 손수레 제조 및 도·소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개인사업자인 OOO과 동일한 사업장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2006.4.6.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3.19.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2009.8.14. 본점을 쟁점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한 사실 등이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상 업종은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OOO으로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처분청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고 동일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므로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지목변경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2011.8.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기존 개인사업 종목인 농형손수레, 운반구와 청구법인의 사업종목인 운반구, 운수장비의 제조형태가 현저하게 다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신설법인은독립적인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업종추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때문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하고,또한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3호에서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OOO(사업자등록번호 OOO,농형손수레, 운반구 제조 등)을2006.4.28. 폐업하였으며,청구법인은대표이사인 OOO과 그의 형제자매 OOO 외 3인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운반구 제조, 농업용 손수레 제조 및 도·소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개인사업자인 OOO과 동일한 사업장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2006.4.6.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3.19.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2009.8.14. 본점을 쟁점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한 사실 등이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영위하던 OOO의 손수레, 운반구 제조 등을 2006.4.28.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2006.4.6. 법인을 설립하여 OOO이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인 손수레, 운반구 제조 등의 영업(공장등록증명서상 업종은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OOO)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하겠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를 수리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될 수는없는 것이며,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수리한 행위를 청구법인이 신뢰하였다고 하여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OOO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OOO이 영위하던 업종을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청구법인이 동종업종을 영위하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