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789 선고일 2012-04-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과다하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99두110, 2001.4.24.), 과세표준액 산출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27. OOO 대지 9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해지방세법제105조, 제107조, 제110조 및 제111조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2011.9.19. 201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합계 OOO을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부서에서 재개발 조합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정관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의 방법]를 명백히 위반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요구한 행정지도 등을 이행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OOO의 재산세 부과행위는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재산세는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진행과정에서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부서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본 재산세 부과처분은 이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며,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진행과정에서 재산소유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 내지는 경감한다는 조항이 지방세관련법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재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도시환경정비사업진행과정에서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자)은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2003.3.27. OOO 대지 91.6㎡를 취득(증여)하였다. (나)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2006년 5월경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재산분할소송 등으로 소유권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2011.6.1. 현재) (라) 처분청은 2011.9.19. 쟁점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합계 OOO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청구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산권침해가 발생하여 처분청에게 이를 처리해 달라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기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분리과세 대상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진행과정에서 설령 처분청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 관련법령에 재산세 면제 내지는 감면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재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