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구1126 / 조심2009구2667 / 조심2010지03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탁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가 위 신탁계약 이후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자 위탁자가 체납한 지방세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1.9.2.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 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역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에 근거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을 신탁 받은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대법원 2005.7.28. 선고 2004두8767 판결,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대외적으로 귀속하여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에서 위탁자의 조세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보아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관하여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된조세채권을 의미한다 할 것OOO이므로, 처분청이 한 압류의 근원인 재산세 등 체납지방세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이 아니라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형식적으로 수탁자에게 있지만, 수탁자의 독립된 소유권이라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위탁자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신탁재산의 관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재산체 체납으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등) ③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실관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압류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수익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가 부동산 담보신탁 이후재산세 등 체납세액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수탁자인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보아 이를 압류하였다.
(2) 판 단 (가) 처분청은 체납된 지방세가 비록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수탁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대외적으로 귀속하여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 신탁계약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형식을 취하는 것은 매매계약 등 수탁자에게로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상의 이전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OOO할 것이다. (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을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OOO 할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이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라) 따라서, 처분청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