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781 선고일 2012-06-27 조세심판원

[요지] 미등기전매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게 하는 적극적인 소득의 은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1.처분청이2011.6.2. 및 2011.6.10. 청구인에게 한취득세OO,OOO,O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 중 OOO가 2002.5.25. 취득한 OOO324토지 516㎡(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제1부동산”이라한다)를2004.4.22. 미등기 전매한 사실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2003.3.30.취득한 OOO 11외 2필지 토지9,090㎡ 중2분의 1(지상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제2부동산”이라하고, 제1부동산과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9.4.16. 및 2010.1.15.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OOO으로부터 통보받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03.12.30. 법률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 및 제121조 제2항의 중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2011.6.2. 및 2011.6.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인 OOO으로부터 기무사령부 수용예정지인 제1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린벨트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있는 자유이축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 매수하라고 소개함에 따라, 2002.5.25. OOO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요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에도OOO이 무허가건물보상금 수령 및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청구인에게 허위로 제1부동산이 수용지역에 소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니 일단 근저당권을설정하고 나중에 보상금과 함께 자유이축권을 주겠다하여 청구인 중 OOO 명의로 제1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OOO이 소유한 제2부동산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큰 투자수익을얻을수 있다하여 제1부동산의 매입대금, 자유이축권 평가액 및부채인수액을포함한 매입대금을 2003.9.3.까지 지급하여 취득한후,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지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된다며 그대신 근저당을 설정하자고 부탁하여 2003.9.8. 채권최고액을 O,OOO,OOO,OOOO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이후에, 제2부동산은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 없고 가격도 시세보다높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고, 제2부동산의근저당권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OOO에게 제2부동산을 처분하여 청구인의 돈을 갚으라고 하자 OOO이 청구인에게 OOO을 줄 테니 제2부동산과 관련한 모든권리를 포기하라 하여 상황이 급박한 청구인은 OOO이 내세운OOO에게 포기각서를 써서 교부하였으며, 이 후 OOO은 OOO에게 근저당권 말소요청을 하여 제2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일체를 강탈하여 청구인은 OOO과 OOO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청구인은이 건 부동산 취득 후, 투자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될때까지 OOO에게계속적으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나 OOO이 청구인을 속이고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는 투자금을최소한의 손실로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유권이전시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있어 소유권이전이 안되어도 취득세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알 수 없었으며, 막대한 금전적손해를 입었고, 미등기전매는 당초 부동산매수자가 부동산을 취득한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당초 매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작성한매매계약서를 조작하여 제3자와 계약한 것으로 작성하는 등 거래를조작하여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러한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고의로 취득세를회피하기위하여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에적용되는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잔금 지급일에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OOO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11.1.25. 청구인에대하여 부과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통보하고, 2011.2.8. 처분청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통보하였는바, OOO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 것은 관련 세법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양도차익이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지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제외한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에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한, 부동산 미등기전매는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등기를하지않은 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로써, 본인의행위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정행위를 감행한 경우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인 바,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및 청구인의 등기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매도자와 쌍방 합의하에 근저당 설정으로 대체한 후소유권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매각함으로써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등을부과·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으므로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제30조의4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OOO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30조의4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미등기전매하여 신고가액이없고, 같은 법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사실상 취득가액의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대한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OOOOOO이 통보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등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3.12.30. 법률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유사한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일체의 취득을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결정할 수 있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20조(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각각 9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OOO은2011.2.8. 처분청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미등기하였다는 내용의미등기 전매 혐의자 통보OOO를 하였고,처분청은 2011.6.2. 및 2011.6.10. 위 통보서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또한,청구인이 OOO과 부동산 중개인인 O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2006.6.7.OOO에 접수한고소장,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합의이행각서 등에서 청구인 중 OOO가2002.5.22. OOO과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을OOO,OOO,OOOO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02.5.25.로 하는 내용 등의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 중 OOO와 OOO은 제1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확인하고 OOO는 이를 매수하였으나 쌍방의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합의이행각서를 작성(날짜 미상)한 사실, 청구인이 OOO과2002.11.15.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O,OOO,OOOO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03.3.30.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매매계약(제1부동산 평가금액 OOO 공제 등의 특약내용 포함)을체결한 사실, 청구인과 OOO은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사정상 쌍방의 합의하에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O,OOO,OOO,OOOO)으로 대체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날짜 미상)한사실, 위 고소장에는 제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고소인OOO자신도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고, 피고소인(청구인)도 당장에 소유권이전등기비용도 큰 부담이 되니, 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 말고매매대금 중 농협대출금OOO과 임차보증금(OO,OOO,OOOO)을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청구인명의로 설정하여 두고, 추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동의하고 2003.9.8. 제2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기재되어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이 건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현황을 보면, 제1부동산(토지)은 2002.5.20. OOO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2002.7.8. 청구인 중 OOO가 근저당권설정(채무자: OOO, 채권최고액 OOO)을 한 후, 2004.4.22.토지수용을 원인으로 OOO에서 국OOO으로 이전등기 되었으며, 제2부동산 중 OOO 산30-1은 2002.2.21. OOO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3.9.8.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채무자: OOO, 채권최고액 OOO)을 한 후, 2009.4.16.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서 OOO로 이전등기 되었으며, 제2부동산 중 OOO 11 및 12-1는 2002.2.21. OOO이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3.9.8.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채무자:OOO, 채권최고액 OOO)을 한 후, 2010.1.5.임의경매를 원인으로 OOO에서 OOO로 이전등기되었다. (라) 한편,OOOOOO(OOOO OOO-O-OOOO-OOOO)은2011.1.25.청구인 중 OOO에게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없음을통지(조사대상기간2010.1.~2010.12.)하였고, 그 외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2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OOO에게 OOO을 차용한 확인서(2004.5.13.)및제2부동산 소유권 및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청구인 지분별로OOO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합의(잔금지급일 2004.9.10.경으로 표시)한 소유권 지분매매 및 채권 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청구인은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고의로취득세를회피하기위하여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사기나 그 밖의부정한행위에적용되는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제30조의4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라고 함은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으로 미등기전매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등을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과세관청에서 적발하기 이전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로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매도인과매수자 양방 간의합의하에 소유권이전등기 대신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당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형식 등으로 매도인이나 제3자에게 매도한 사정에비추어 볼 때,이는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기위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사실을 은폐한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취득신고를 하지아니하여 신고가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시가표준액을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어야함에도 세무서에서 통보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