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1.) 현재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대한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6.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1.5. 이 건 자동차를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의부탁으로 잠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 건 자동차를 가져가지 아니함에 따라법원에소를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매수인이 2011.1.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자동차 명의는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보아야하는바, 이 건 자동차세는 당연히 매수인에게 부과되어야함에도 처분청이과세편의상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는 자동차의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고, 자동차세는 실제소유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자동차를 사실상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이상 자동차세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인바, 2011.4.5. 이 건 자동차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인이 2011.7.6. 이 건 자동차의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를 매수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9. 자동차세
-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2002.5.28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명의이전등록 하였고, 2011.3.16.매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관하여2011.1.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인수하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OOO 자동차이전등록절차이행, 2011.4.5. 확정)이 있었으며, 2011.7.6.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를 청구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등록한사실을알 수 있다. (2)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대법원 1999.3.28. 선고 98도3278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1년도제1기분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현재이 건 자동차의자동차등록원부상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