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773 선고일 2012-03-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만이 남아 있음에도 전년도 보다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2011년도 재산세액 상승한 이유는 주택의 멸실에 따라 과세대상이 전환(주택 → 토지)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18. OOO 소재 연립주택 3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11.5.28.부터 2011.6.1.까지 쟁점주택이 소재한 곳에 현지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쟁점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사업시행으로멸실되고 나대지 상대로 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OOO,OOO,OOOO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한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으나지방세법제122조에 의거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을 결정세액으로 하여 2011.9.10.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만 남아 있는 상태로 재산가치가 하락하였는데도 2010년도 주택분 재산세 보다 2011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많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재산세가 2010년에 비해 2011년에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으로2010년에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였고2011년에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면서과세물건별 과세표준산정방식, 적용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률 등을 달리 적용하였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하였고, 쟁점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멸실된 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에 대한재산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제109조(공정시장가액 비율)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8조(세부담 상한의 계산 방법) 지방세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구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30/100) n = (과세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의 항변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은 2005.11.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되었다.(서울시고시 05-362호)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6.4.18. 취득하여, 2006.5.4.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 처분청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5.29. OOO 현장 조사한 결과 쟁점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 (라) 건축물 관리대장상 쟁점주택은 2011.7.28. 멸실 정리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만 남아 있는 상태로 재산가치가 하락하였는데도 2010년도 주택분 재산세 보다 2011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많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가)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재산세 세부담이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으로 2010년에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였고 2011년에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면서 과세물건별 과세표준산정방식, 적용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율 등을 달리 적용하였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한 것이고, (나)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멸실된 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에 대한재산세 과세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