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지04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16.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실종선고(OOO 2010.12.16. 선고 OOO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부(父) OOO이 소유한 OOO 임야 7,173.6667㎡(21,521㎡ 중 공유지분 1/3 해당면적으로서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가산세 OOO원 포함)을 2011.8.2.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후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이라 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한 다음,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10.6.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2011.7.15.에서야 처음으로 알게되었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상속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늦게 인지한 만큼, 이 건취득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2)피상속인에 대한 법원의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개시(2003.9.1)가 된이 건 토지는 등기완료일(2011.8.2.)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있으며,등기완료일 이전 재산세 납세의무는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의 어머니OOO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 나. OOO 및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납세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존재 및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상속협의서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마친 점을 볼 때 이 건 토지의 주된 상속자는 청구인이며,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상속을 받지 않은 청구인의 모(母)OOO에게 재산세를 부과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상속자로 지정을 하더라도 상속등기를 완료한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 승계자이다. 또한, 피상속인이 일반적인 사망이 아니고 실종선고 된 경우 일반적인 상속재산과는 달리 이 건 토지의 상속개시일은 2003.9.1로 소급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간 소급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원의 실종선고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이 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2)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납세의무승계 여부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그 밖의 경우에는5년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경우에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한다)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20조(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납부불성실가산세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5)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는 1983.6.20. 매매를 원인으로 1983.6.2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OOO되었는데, 이 때 피상속인이 공유자로서 지분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지분 전부가 2011.8.2. 청구인에게로 이전등기OOO되었다. (나) 한편, OOO 결정(OOO 2010.12.16. 선고 OOO 결정)에서 피상속인이 1998.9.1.이후 5년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2003.9.1.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3.9.1. 실종기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2010.12.16. 결정하였고 동 결정은 2011.1.7. 확정되었다. (다) 이 건 토지의 공동상속인인 OOO(청구인), OOO이 2011.7.12.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2011.1.7.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에게 모두 상속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1일당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 (다) 위 법령에 의하면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실종선고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가산세 면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지459, 2010.12.28. 같은 뜻).
(4)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경료된 2011.8.2. 이후부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고 등기 경료일 이전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의 모(母) OOO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모두 상속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인 2003.9.1.로 소급하여 상속의 효력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