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09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배우자)은 2011.2.14. OOO으로부터 OOO 공동주택(연면적 183.91㎡, 토지 94.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에 공동으로 취득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분납신고하여 청구인의 지분율(1/2)과 분납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씩을 2011.2.15.과 2011.3.22. 각각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1.3.25. 쟁점주택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50% 경감한 세액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이 OOO을 초과하므로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1.3.28.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7.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이 OOO을 초과하지만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지분(50%)에 해당하는 가액은 OOO 이하OOO의 가액이고, 1인 1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유상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되고, 2011.3.22.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가액이 OOO을 초과하더라도 취득세를 50% 경감하도록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의 규정과 비교할 때 취득시기에 따라 부담세액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2011.2.14. 청구인과 OOO이 공동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1.5.19.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은 주택전체의 취득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은 취득세 50%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세는 재정수입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재정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바, 조세감면혜택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목적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해당법령 개정시 OOO을 기준으로 감면범위를 정한 것이 형평성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1.3.22. 이전(2011.2.14.)에 주택가액이 OOO을초과하는 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50% 경감 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주택을 OOO에 부부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분납신고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한 취득세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OOO을 초과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OOO이 2011.6.23. 기각결정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인 경우 또는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OOO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제시증빙 및 관련법령 등을 토대로 쟁점주택의 청구인 지분취득가액이 OOO 이하일 경우 취득세 50% 감면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에 부부공동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따른 취득가액은 OOO으로 OOO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되고, 2011.3.22.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OOO이 초과되더라도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인 경우 또는 이사 등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OOO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OOO에 쟁점주택을 부부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동일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주택에대하여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상으로도 불합리하므로, 하나의 주택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다음 공유자별로 각각 부과고지하는 것이 적법OOO 하다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하는 주택가격이 OOO을 초과하는 주택을 2인 이상이 취득하여 각자의 지분이 OOO 이하라고 하더라도 지분과는 무관하게 감면을 배제하도록 입법(2010.12.9. OOO이하 1주택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1년 연장” 보도자료 참조)이 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서 공동취득인 경우에는 그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OOO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 취득한 이상, OOO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한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2011.3.22.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거나 부부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를 분납신고하여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