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치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합의금 및 관련 자문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766 선고일 2012-05-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건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고,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명도를 위해 유치권해소합의금을 지급한 이상 쟁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9. OOO 토지 886.3㎡ 및 그 지상건축물 3,251.03㎡(지하1층·지상5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하고 같은 날 그 경락대금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이 건 부동산의 지상3층(토지 211.2㎡, 건축물 774.6959㎡)과 지상4층(토지 203.5㎡, 건축물 746.5738㎡)의 유흥주점 영업장 부분(이하 “고급오락장”이라 한다)은 제112조 제2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11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 당시 취득비용 일부(유치권 해소금액 OOO)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8.12.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07.1.19.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을 토지 OOO, 건축물 OOO으로 구분계산하여 회계장부에 계상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취득신고 당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해소금액 OOO을 이 건 부동산 취득비용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는데, 첫째,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해소금액에 관하여 보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OOO이 이미 신고되어 있던 유치권을 해결하겠다고 하여 당시 유치권자로부터 받아온 합의서를 근거로 일단 법인장부에 그 해소금액으로 OOO을 계상하였으나, OOO과의 복잡한 자금거래(임대보증금, 저당권해지, 지방세 중과세 등)로 인해 유치권 해소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실제 위 금액에서 OOO만이 지급된 것을 알았고, 그 후 OOO이 유치권 해결금액으로 OOO을 더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3.31. 청구법인으로부터 합의금 OOO을 받고 이를 취하함으로써 이때 유치권 해소금액은 당초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OOO에서 임대보증금 OOO을 공제하고 OOO에게 지급한 OOO을 합한 금액인 OOO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과 관련된 유치권 해소금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점은 2011.3.31.로 보아야 하며, 설사 그렇게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유치권 해소금액 OOO은 2007년에 확정된 OOO과 2011.3.31. 확정된 OOO으로 구분하여 그 신고납부 기산일을 달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급오락장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 관하여 보면, 이 건 부동산 지상3층의 유흥주점 영업장(상호 ‘OOO’)과 지상4층의 유흥주점 영업장(상호 ‘OOO’)의 실제 영업일수는 각각 1,194일과 135일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기간 또한 실제 영업일수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1,600여일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유치권 해소금액이 최종 확정된 2011.3.31.을 기산일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과 제3항에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면서,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2007.1.19.에 경락대금과 유치권 해소금액을 포함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유치권 해소금액이 확정되었다는 2011.3.31.을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거나 위 유치권 해소금액을 OOO과 OOO을 구분하여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둘째, 고급오락장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유흥주점 영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결정되며, 결정된 세액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산출세액(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부족한 세액에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신고 및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날 다음날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한 날 또는 보통징수를 위하여 징수결정을 한 경우는 징수결정을 한 날까지)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납부지연일수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경매 취득 당시 유치권 해소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지만 추후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확정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위 금액 확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실제 유흥주점 영업일수를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다만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과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그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민사집행법(2010.7.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5항 및 제135조에 의하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유흥주점 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취득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2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000분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OOO이 2004.8.20. 경매개시 결정OOO한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2007.1.19.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였는데, 2004.11.18.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총 OOO(임차인 OOO, 임차인 OOO)의 유치권이 신고되었고, 위 유치권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음이 OOO의 입찰매각목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를 보면, 2007.3.31. 건물계정에 유치권 OOO을 계상하였다가 2011.3.31. 유치권 수정감소를 이유로 이를 OOO으로 수정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고급오락장 중 지상3층 부분은 2007.2.6. 영업허가를 받았다가 2010.5.13. 폐업한 것으로, 지상4층 부분은 2008.12.24. 영업허가를 받았다가 2009.5.6.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11.8.22.자 처분청이 발급한 “영업의 폐업신고 사실증명원”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고)관리대장에는 2002.1.22. 각각 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영업허가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의 고급오락장 과세대상 조사표에 의하면 지상3층 부분은 2006.5.29. 현재 영업이 정지된 상태에 있었지만 2007.5.28.에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상4층 부분은 2006.5.29. 영업을 하고 있었고, 2007.5.28.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지만 2007.7.1.에는 영업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첫째, 유치권 해소금액의 경우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으로서 당해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였다면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당해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이후 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해 비용이 변경되었다거나 확정된 경우 이러한 사유가 지방세법령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때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의 경우 경락인이 경락금액 이외에 별도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하거나 유치권 해소를 위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건 유치권 해소금액은 이 건 부동산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이미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와 동일한 금액을 법인장부에 계상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유치권 해소금액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 건 부동산 취득시점에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후 위 금액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동(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둘째,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당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급오락장인 이 건 부동산의 지상3층과 지상4층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이전인 2002년 1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도 이러한 영업허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취득 시점에 이미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이 건 유치권 해소금액 중 고급오락장이 치지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 또한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 납부지연일수가 아닌 실제 영업일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