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상에는 10개동의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고, 이들 건축물은 쟁점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사실상 하나의 울타리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내에 소재하는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공업지역 4배)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범위이내 토지는 별도합산하고, 초과면적은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 상에는 10개동의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고, 이들 건축물은 쟁점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사실상 하나의 울타리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내에 소재하는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공업지역 4배)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범위이내 토지는 별도합산하고, 초과면적은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 외 20필지의 토지(30,734.5㎡)에 대해 2001.7.12. 부과처분한 2008년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은, 위 토지내의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재조사 확인하여 그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면적범위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OOO 652-1(1,157.4㎡), 652-4(825.9㎡)의 토지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10년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652-7의 외식일번가 OOO의 건축물 바닥면적을 재조사 확인하여 그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면적범위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준공업지역인 쟁점토지에 하치장, 사무동, 주유소, 세차장, 통제실, 소각장 등 10동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한 울타리내에 산재해 있어, 전체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준공업지역 4배)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범위이내 토지는 별도합산, 초과면적은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필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범위이내 토지는 별도합산, 초과면적은 종합합산과세하고, 건축물이 없는 필지는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OOO의 음식점 주차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주차장에 대하여도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함에도, 이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은 담장 등으로 구획된 1구내에 산재하고 있고, 건축물이 없는 필지의 토지는 OOO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한 울타리내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범위이내 토지는 별도합산, 초과면적은 종합합산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이고,
(2) OOO 음식점 주차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주차장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 2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점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범위이내 토지는 별도합산, 초과면적은 종합합산과세 하여야 하는데도, 쟁점주차장 부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 주장 또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1) 한 구내의 수십필지 토지위에 건축물이 소재한 경우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필지와 없는 필지로 구분하여 건축물이 있는 필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범위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범위를 초과하는 면적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주차장부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 쟁점1 관련 > (가) 청구법인은 2004.12.2. OOO 651-1 (129,321㎡), 651-3(20,141.7㎡), 652-1(18,975.9㎡)의 토지상에 10개동(연면적 46,862.76㎡, 바닥면적 15,381.64㎡)의 건축물이 있는 OOO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4.12.2. 취득한 OOO 부지는 2008.4.23. OOO 651-1외 108필지로 지적분할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내에는 2008.6.1. 현재 화물하치장, 차량정비공장 등 10개동의 건축물이 산재하여 존재하고 있다. <쟁점2 관련> (가) 청구법인은 2008.3.28. OOO 652-7 대지(3,306.3㎡)에 건축물[(1층 330㎡,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 1,65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외식일번가 OOO 대표이사 OOO와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652-1(1,157.4㎡), 652-2(825.9㎡)의 소유토지에 대해 2008.12.24. 외식일번가 OOO 대표이사 OOO외 2명과 주차장으로 사용토록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 652-7에 소재한 외식일번가 OOO은 개업일을 2008.12.1. 사업의 종류를 음식점으로 하여 2008.12.22. OOO에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건축물의 범위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 및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의 범위안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 651-3 외 20필지의 토지(30,734.5㎡)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① 건축물이 있는 필지와 없는 필지로 구분하여 건축물이 있는 필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범위이내 토지는 별도합산, 초과면적은 종합합산과세하고, 건축물이 없는 필지는 종합합산과세하는 것과 ② 영업용건축물(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보지 않고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OOO에서 여러필지의 토지라 하더라도 하나의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구 내무부 유권해석OOO에서도 명백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토지가 아닌 때에는 울타리나 담장 등으로 구획된 같은 구내의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는 바,
2. 쟁점토지는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담장 등으로 구획된 1구내에 10개동의 건축물(관리동, 하치장, 통제실, 주유소, 화물알선업체 사무실, 차량정비공장, 자동차관련 부속상, 세차장, 소각장 등)이 산재되어 있고, 건축물이 없는 필지의 토지는 쟁점토지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도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고, 건축물이 없는 필지의 토지가 쟁점토지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건축물이 없는 필지의 토지가 쟁점토지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쟁점토지내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공업지역에 해당하는 4배)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범위이내 토지는 별도합산, 초과면적은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지적도면에 의하면 음식점과 주차장이 연접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식일번가 OOO의 사업자등록증OOO, 쟁점주차장 임대차계약서, 쟁점주차장 현황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차장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쟁점주차장을 음식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음식점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공업지역에 해당하는 4배)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범위이내 토지는 별도합산, 초과면적은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안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 도 지 역 별 적 용 배 율 도 시 지 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 ․ 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8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각 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