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거나 납부한 날부터 90일이 지난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거나 납부한 날부터 90일이 지난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87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