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필지의 토지 전체를 취득하였음에도 지분(1/5)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부과하고, 1필지의 토지가 대지임에도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760 선고일 2012-04-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1,2토지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8.17. 법원이 경매를 통해 쟁점1토지의 지분(5분의 1)과 쟁점2토지의 전부를 취득하여 2000.9.7.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1토지의 지분과 쟁점2토지의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3토지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3토지는 대지로 이용중인 쟁점1,2토지와는 달리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3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과 2011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대 20㎡ 중 청구인 지분 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164-1 대 33㎡(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합계 37㎡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0.9.5.과 2011.9.6. 청구인에게 2010년 및 2011년 정기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OOO 대 139㎡ 중 청구인 지분 27.8㎡(이하 “쟁점3토지”라 하고, 쟁점1·2토지를 포함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는 실제 현황을 도로로 보아 비과세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2011.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1·3토지에 대하여 전체면적을 경락·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OOO의 지분(1/5)만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게 하여 동 토지에 대한 등기시 1/5지분으로 등기하였으므로 잘못 등기된 내역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2·3토지는 그 지상에 OOO 마을회 단층창고가 있는 대지임에도도로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라고 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1·3토지의 경우, 등기부동본상에 OOO 외 4인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의 지분전부(1/5)를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당해 등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1/5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쟁점2·3토지 중 쟁점2토지는 실제 현황이 나대지이며, 쟁점3토지는 실제 현황이 버스주행로인 도로이므로 실제 현황의 지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 및 비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필지 토지 전체를 경락취득하였음에도 1/5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과세하고, 1필지 토지가 대지임에도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 [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사적지 및 묘지

(4)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2011.7.20. 체납고지서를 수령하고 당초 재산세 부과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며 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내인 2011.9.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고지서의 송달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쟁점2토지 지번OOO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내역이 창고 40평2홉으로 되어 있고, 1974.6.18. OOO마을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재내용 및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의 현황사진 및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1·2토지는 건물에 연하여 있는 나대지로 나타나고, 쟁점3토지는 일반인 등이 자유로이 다니는 사설도로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이 OOO에 OOO 외 3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OOO를 제기하였다는 접수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위 소 제기 후 OOO 외 3인이 당시 농지위원일 뿐 소유권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 취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3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쟁점1·3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이 2000.9.7.과 2000.9.14. 공유자(5인) 중 OOO 지분(1/5)전부를 각각 경매로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공유자(5인)의 지분 전체를 모두 취득한 것이라 주장을 하면서도 공부상의 소유권리관계를 반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2·3토지의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2토지는 나대지로, 쟁점3토지는 도로로 나타나는바,지방세법관련규정에서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3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등재사실 및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과세 및 비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