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장기희외 10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1.5.12. OOO일원의 OOO내 근린생활시설용지(별지목록1 참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을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OOO, 합계 OOO(별지목록2 참조)을 2011.9.9.과 2011.10.13.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대토보상계약에 따라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토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소유권 이전이나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음에도 단지 잔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 신고를 한 이상, 비록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조성공사 중인 관계로 소유권이전이나 사용이 불가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들이고 재산세는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잔금은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이나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2010.1.11. OOO로 지정 고시OOO되었다. (나) 2010.3.15. OOO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한 후 2010.6.15.부터 보상협의를 하여 2010.7.30. 토지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2011.5.12. 청구인들과 OOO는 대토보상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12.12.31.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토보상분양계약 당일인 2011.5.12.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선납할인을 받고 실제 잔금을 완납하였다. OOO (라) OOO의 사업추진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 시기를 2012년 4월경으로 사업 준공 시기를 2012.12.31.로 예정하고 있으며, 소유권이전 가능시기를 2013년 1월경으로 보고 있다.
(2) 살피건대,청구인들은 대토보상계약에 따라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현재 토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소유권 이전이나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 할 수 없음에도 단지 잔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1.5.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 신고를 한 이상, 비록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조성공사 중인 관계로 소유권이전이나 사용이 불가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들이고 재산세는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