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에 설치된 옥외 전광판과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감정평가료를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758 선고일 2012-06-13 조세심판원

[요지]

(1) 건물과는 별개의 시설인 이 건 전광판은 그 자체적으로 설치나 해체가 용이한 시설물로서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전광판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2) 감정평가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절차적 비용으로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1.7.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OOO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2010.3.12. OOO의 유통사업부문을 사업의 포괄 양수도 형태로 OOO에 인수하고 청구법인이 인수한 자산 중 OOO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 등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0.4.30. 처분청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1.5.23.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신고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광고용 옥외전광판(이하 “이 건 전광판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OOO(이하 “이 건 감정평가료 ”라 한다)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옥외전광판의 취득가액과 이 건 감정평가수수료의 합계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7.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전광판은 이 건 부동산과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여 매입하고 별개의 자산으로 기장 및 운용되고 있는 공작물로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한 시설물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이 건 전광판은 이 건 부동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시설물로서 그 운영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도 달리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전광판을 이 건 부동산과 일체가 되어 백화점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종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OOO 유통부분의 모든 자산을포괄양수도계약으로 취득하면서 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시장가격을 알고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감정평가료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민법 제100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256조 전단에서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에 해당되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건 전광판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열거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이 건 전광판을 이 건 부동산과 일괄 취득한 경우에는 이 건 전광판은 주물인 이 건 부동산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전광판을 이 건 부동산의 일부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이 건 감정평가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비롯한 OOO의 유통부분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지급한 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것으로서 이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절차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전광판을 이 건 부동산의 종물 또는 부합물로 보아 전광판 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이 건 감정평가료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개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제7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0.4.30. OOO의 유통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건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전부 취득하고 이 중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구축물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았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포괄양수도 계약서에서 이 건 전광판을 비롯한 구축물은 OOO으로 양수도 대상 부동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2010년도 말 재무제표에도 이 건 전광판은 장부가액 OOO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과는 별도로 구축물 계정에 기장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OOO 간 영업양수도 계약서 내용> OOO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전광판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OOO 쇼핑점을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를 하였으며, 이 건 전광판의 광고는 백화점의 자체 광고 외에 OOO의 공익광고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타 회사의 광고 등으로서 광고 수입은 백화점 수입과 별도의 매출로 기장하고 광고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에 앞서 OOO에 OOO 유통사업부분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0.4.26. OOO 유통사업부분 부동산의 총 감정평가액은 OOO이고 이 중 이 건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액은 OOO이라는 감정평가보고서를 받았으며, 이 건 감정평가료를 포함하여 감정평가수수료로 OOO을 지급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취득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당해 취득세 과세 대상물건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잔교 등 기타시설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열거하고 있는 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OOO. (나) 처분청은 이 건 전광판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열거한 종류가 아닌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 건축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물인 건축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서 매매계약에 의하여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함께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취득가액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이 건 전광판은 이 건 부동산의 옥상에 나사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해체와 이설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이 건 전광판을 해체하여 다른 곳에 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시각적인 광고를 방영하는 전광판 고유의 기능은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과 이 건 전광판은 상업광고와 공익광고 등을 방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백화점과는 별도의 매출을 발생하고 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옥외방송시설인 점, 이 건 전광판이 설치된 이 건 부동산은 백화점으로서 이 건 전광판이 없어도 제품의 입․출고 및 판매 등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전광판을 이 건 부동산과는 별도의 설비로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과 구분하여 구축물로 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매년 감가상각을 통한 잔존가치 산정도 이 건 부동산과 달리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전광판이 이 건 부동산의 부대설비로서 이 건 부동산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합물이나 종물이라거나 이 건 부동산과 일괄하여 취득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로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전광판을 이 건 부동산과 동시에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 내 백화점의 매출에 이 건 전광판을 통한 제품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전광판을 이 건 부동산의 종물이나 부합물에 해당하거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가치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유통사업부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참고하고자 이 건 부동산 등을 포함한 이 건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것이므로 이 건 감정평가료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행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 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OOO,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적정한 가액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 각각의 부동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확정 하고자 이 건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OOO에 의뢰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이 건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유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절차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감정평가료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