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리모델링공사의 임시사용승인후 하자발생으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전년도 보다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714 선고일 2012-04-18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처분청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이 주택공시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OOO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공사를 하여 2011.5.20.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2011.7.10.과 2011.9.10. 청구인에게 2011년 정기분(주택)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가 포함된 OOO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이 2011.5.20.이었으나, 쟁점아파트의 근본적인 하자로 2개월 25일간 입주가 불가능하였음에도 2011년 재산세가 2010년 재산세보다 OOO이나 더 높게 과세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사업인가 후 처분청 주택부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일이 2011.5.20.로 통보되었고,지방세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의 새로운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파트리모델링공사의 임시사용승인 후 확인된 하자발생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입주가 불가하였음에도 2011년도 재산세를 전년도보다 높게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大修繕)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9조 [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택법 시행령 제36조 [임시사용승인] ① 법 제29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주택과)은 OOO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총 384세대의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데 대하여 2011.5.20. 임시사용승인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1.6.24.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의 증축취득(2011.5.20.)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쟁점아파트의 2010년 및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하자 문제 등과 관련하여 2011.7.26. 처분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2011.8.29. 처분청(주택과)이 회신한 내용을 보면, 하자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감리자 등의 의견 및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해 하자가 임시사용승인에 영향을 주거나 공사관계자의 행정조치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하자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면, 2011.5.20.~2011.8.16. 기간 중에 거실과 벽 스위치 작동불량, 침실 등 외부샤시방충망 개폐불량, 욕실과 벽의 코킹불량, 일부 도배 접촉불량 등의 하자발생이 68건으로, 입주일은 2011.8.13.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세대 내부의 천정이 약 40㎝ 낮아졌고, 철근이 노출되었으며, 벽면누수와 발코니에 배수구가 없는 등 총 85건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2011.5.20.)을 증축에 따른 취득시기로 보아 2011.6.24.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하자발생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주택과)에서 임시사용승인에 영향을 주거나 공사관계자의 행정조치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국토해양부장관이 쟁점아파트의 주택가격을 2010년 OOO에서 2011년 OOO으로 공시하였고, 당해 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된 쟁점아파트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11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