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무법인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712 선고일 2011-12-20 조세심판원

[요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나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나(민법제32조), 법무법인인 청구법인은 사단이나 재단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직무수행 등으로 인한 수입은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소득세법제19조),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무법인인 청구법인은 법인의 사원 등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등 사실상 영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2. OOO에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등기된 법무법인으로서, 2009.1.2. 자본금(출자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도시내 법인 설립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리법인 설립의 중과세율인 12/1,000가 아닌 비영리법인 설립 중과세율인 6/1,000으로 과소 신고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영리법인 설립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OOO원,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마334 결정 참조) 등에 의하면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며 법무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라 하고 있고, 또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명백한데 이와 유사한법무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보고 영리법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판례 등은 “법무법인은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형태가 아닌, 법무법인이 그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단의 형태로 규정하면서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법무법인이 상법상 영리법인이 아니며 변호사법(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형태의 법인이라고 판시한 것이므로 이 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겠으며, 지방세법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해석운용 매뉴얼(137-1, 법인에 대한 정의)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은 민법상의 법인, 상법상의 법인, 기타 각 특별법상의 법인 등 모든 법인을 말하고, 이 때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이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법인 중 주주 또는 사원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하겠으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비영리기업으로, 상법상의 법인으로서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설립등기한 경우 영리법인으로 볼 것이며,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은 해당법인의 정관 및 당해 특별법에서 위와 같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때에 한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특별법인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무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 할 수 없고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처분청이이 건 등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무법인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영리법인의 설립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1,000분의 4 2.비영리법인의 설립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2. OOO을 본점으로 하고,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되었는데, 이 때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대도시내 중과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8.10. 영리법인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대도시내 중과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에서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영리법인의 설립인 경우에는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비영리법인의 설립인 경우에는 1,000분의 2를 법인등기의 세율로 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20호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무법인이므로 의료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사업서비스업에서 발행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의 사원 등에게 이익을 나누어 줌으로써 사실상 영리를 취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법무법인인 청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인등기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