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부과 및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711 선고일 2011-12-21 조세심판원

[요지]

(1)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 이상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은 “잡종지”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에 해당함. (2) 또한, 쟁점토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전년도에 농지(전)로 산출된 세액과 동일비교가 불가하므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환지예정지(OOO 토지 823.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2011.9.9. 재산세 과세특례분 OOO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종전토지(OOO)의 지목과 현황이 전이며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농작물을 경작중이므로 재산세 과세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부담상한 적용대상인 바,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적용하고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10.11.1.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지정된 환지예정지로서,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이고,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반면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리는 상실된 것이므로 전·답 등 실제 영농에 기여하는 종전지목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또한,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택지이므로 농지와 달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 하고, 세부담상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와 동일한 비교가 불가하므로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2010년에 농지로 과세된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환지예정지)가 재산세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세부담 상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1.3.29. 개정된 것) 제112조 (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22조(세부담의 상한) 해당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1.5.30. 개정된 것)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제118조(세부담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구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나.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ㆍ합병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2011.5.30. 개정된 것) 제57조(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111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과세특례 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4.14. 개정된 것)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5) 도시개발법(2009.12.29. 개정된 것) 제36조(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09.4.6. OOO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0.11.1. 환지예정지 지정공고(OOO)가 나자 청구인이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OOO 전 1,624㎡) 대신에 환지예정지(가지번 OOO 공동주택용 부속토지 823.8㎡)를 지정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11.1. OOO 전지역을 재산세부과대상 도시지역으로 고시(OOO)하였다. (다) 처분청은 농지에 대한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 OOO원을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고지하였으나, 2011년도분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세율(2/1,000)을적용하고, 주택부속토지로 볼 경우 2010년도의 농지(전)와 동일한 비교가 불가하고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직전년도세액이 없어 상당액을 산정할 경우 현년도와 동일한 것이어서세부담상한 적용여지가 없다고 보아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전 종전토지(OOO)의 지목과현황이 전이었으며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작물을 경작중이므로 재산세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부담상한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재산세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으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 포함)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으로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과세특례 적용대상 토지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 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해당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로, 처분청이 2010.11.1. OOO 전지역을 재산세 부과대상 도시지역으로 고시(OOO)한 점, 청구인은 2010.11.1. 환지예정지 지정공고(OOO)가 나자 종전 소유토지(OOO 전 1,624㎡) 대신에 환지예정지(OOO 공동주택용 부속토지 823.8㎡)를 지정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종전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나 해당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소유하던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인 주택건설용 부속토지로 편입되어 2011년도에 1,000분의 2의 재산세 분리과세세율이 적용된 이상, 금년도 재산세액에 대한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0년도분 농지로 보아 산출된 세액과 동일비교가 불가하고 전년도에 주택부속토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재산세액 상당액 대비 150%를초과하지도 아니하고 있어 세부담상한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재산세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고 세부담상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