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 토지 1,989㎡(이하 “이 건토지”라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O,OOO,O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수년간 농사를 지어오던 중 임시로 고물상토지로사용하였으나,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처분청의 수차례의계고조치와 과중한 과태료가 부담스러워 2010년 말에 폐기물을완전히 철거조치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에는 어떠한불법사용도 하지 않았고 다만, 비가 자주온 관계로 농작물을 파종하지못한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산출한 세액으로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2호에서 재산세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로서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농지이고 실제 현황도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농지이어야 하는 바,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지확인시 나대지 상태로서, 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없고, 트럭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일부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고물이 쌓여 있는사실을 볼 때 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청구인이 2001.9.27. 취득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있는 토지로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용도지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녹지지역이며, 2003.12.9 불법형질변경으로 고발되어 2006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었다. (나)처분청이 2011.6.3.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서(사진 첨부)에는 이 건 토지의 일부분은 고물상으로 임대중이고, 나머지토지에도 트럭 및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으며, 적치물은 제거되었으나 토지의 형태가 나대지 형태로 농지는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객토가 된 이 건 토지의 현장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2)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제2호 가목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개인이소유하는 농지(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것에 한함)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실제 영농에사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할 것인바,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이 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현황은 일부는 고물상용지로 사용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나대지 상태인 사실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복명서및 현장사진에서 알 수 있고,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사진을 보더라도 흙만 넣었을 뿐, 대부분공지로일부에 잡풀만 자라는 상태로 농작물을 재배한 흔적을 발견할 수없으므로이 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