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707 선고일 2011-11-30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99두110, 2001.4.24.),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있는 OOO(토지 57.2㎡ 건축물 1125.53㎡이며,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아파트의 2011년도공동주택가격OOO원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60을 적용하여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및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OOOO(OOOOO OOO,OOOO OO),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합계 OOO원을 2분의1씩 나누어 2011.7.7.과 2011.9.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5.와 201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 주변에는 상업시설도 없고 도로 환경도 열악하여 이 건주택의 거래가격은 계속하락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실제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볼 수 있으므로위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 고지된 이 건 재산세 등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부터 100분의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이 건 아파트는 2006년도에 신축된 아파트로서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2011년도 공동주택가격 OOO원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및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시가표준액” 결정의 기준과 방법을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현행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아파트에 대한2011년도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점에서는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다툼이 없다.
  • 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조세로서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 라)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은 주변 배후시설이 부족하고 도로 등도 열악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마)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인 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지방세법령에서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아파트가 소재하는 OOO 일원이 현재 개발 중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현재 이 건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2011년도 공동주택가격 OOO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사실만으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재산세 등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