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99두110, 2001.4.24.),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99두110, 2001.4.24.),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있는 OOO(토지 57.2㎡ 건축물 1125.53㎡이며,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아파트의 2011년도공동주택가격OOO원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60을 적용하여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및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OOOO(OOOOO OOO,OOOO OO),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합계 OOO원을 2분의1씩 나누어 2011.7.7.과 2011.9.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부터 100분의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