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704 선고일 2011-12-23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0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11. OOO 주유소용지 1,968.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이 후 청구법인은 2011.5.30.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011.6.24.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6.30.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에 대한 대출금 승계와 매매잔금OOO의 지급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주식회사 OOO가 매매잔금을 매도자에게 약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은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말소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11.3.11.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 해제를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다만, 해당 취득물건을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제2항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등기일또는 등록일에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3.10.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3.11. 경료OOO한 사실과 2011.5.2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에 대한 말소등기를 2011.5.30. 경료OOO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정보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2011.5.27. OOO과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해제합의서OOO를 제출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후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제반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공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같은 뜻),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11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 청구법인은 2011.3.10.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3.11. 처분청에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과 동시에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청구법인은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11.3.11. 이 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당연히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인 2011.5.27.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9지98, 2009.8.17.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