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703 선고일 2012-03-27 조세심판원

[요지] 국가(기획재정부)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1회 연부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토지사용권을 부여 받아 그 지상에서 일반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8.26. OOO와 OOOOO OOO OOO OO 23-4 대지 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연부매수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1회 연부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매수자인 청구인을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1.9.10.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매수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연부금 총 5회분 중 제1회분만 납부하여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미완성의 계약상태였음에도 마치 계약이행이 완성된 것으로 전제하여 연부매수계약을 체결한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산세산출세액을 연부금 총납부횟수 중 실제 납부횟수에 상당하는 금액 비율로 안분(1/5)하여 그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매수계약 내용의 변경없이 연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OOOOOOOO의 승인 없이 매수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설정,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등을 제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있지 아니하며, 연부매수계약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의 지상건물 중 근린 생활시설에서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를 그 부속토지로사용하고 있으므로, 국가로부터 재산의 사용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 연부취득에 대하여는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납부한 금액에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자산을 부분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과세하는 것이나, 재산세의 경우, 소유하는 재산을 사용·수익하면서 발생하는 예상수익력에 착안하여 담세력을 인정하는 수익세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연부금 납부횟수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로부터 쟁점토지의 연부매수계약을체결하여 제1회 연부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매수계약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1.3.29.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1948.9.11. 쟁점토지는 재무부로 귀속되어 1960.5.2. 재무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기획재정부에서 소유하다가 2006.7.3.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을 OOO에 위탁한 사실은 제출된 등기부등본 및 관련자료 등에서 학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연부매수계약(2009.8.26. 계약금 지급, 총 5회에 걸쳐 매년 분할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2010.8.26. 제1회 연부금 OOO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1층 건물(연면적 46.28㎡) 중 일부(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를 지상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라) OOO는국세징수법제61조 제5항 및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설립되어 정부가 82.56%, 정책금융공사 8.4%, 17개 금융기관이 9.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부출자법인이다.

(2) 청구인은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매수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연부금 총 5회분중 제1회분만을 납부한 상태여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미완성의계약상태였음에도 처분청은 마치 계약이행이 완성된 것을 전제로하여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산세 산출세액을 연부금 총납부횟수 중 실제로 납부한 횟수에 상당하는금액비율로 안분(1/5)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연부로 매수하기로 하는 연부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과세대상 매수물건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연부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과세대상 물건을 매수하는 계약당사자는 매수계약체결 대상물건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부금 총지급횟수 중 실제 지급횟수에 상당하는 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가(기획재정부)의 수탁기관인 OOO와2009.8.26.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서 제2조 및 제3조에서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잔금은 매년 5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제5조에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이전에는 국가(기획재정부)의 승인없이 매수재산의 사용, 전대, 양도,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였고,제7조에서 계약이 해약된 때에는 청구인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즉시 그 재산을 국가(기획재정부)에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제11조에서는 청구인이 본 계약체결일이후에 매수재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에대한 부과금과 관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연부매수계약그 자체로서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가와 연부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