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 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안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들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제1주소지를 주소로 하여 동일 세대원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2010.8.26.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10.11.4. 청구인OOO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제2주소지로 이전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고, 2010.11.18. 청구인 OOO가 다시 제1주소지로 전입하여 청구인 OOO과 세대를 합가한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 및 주민등록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OOO 도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제1항의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제1항에 따른 기 면제세액에 관한 추징 요건을 정한 제2항 규정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서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의 세대를 분가하더라도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건강이 악화되어 자녀들의 간병을 받기 위해서 세대를 분가하였고, 청구인 OOO는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어서, 건강이 악화되어 자녀들의 간병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위 감면조례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강 악화로 인한 간병 치료를 위하여 잠시 세대 분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