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673 선고일 2011-12-22 조세심판원

[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117 / 조심2009지08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골프장(OOO)내에 저장조, 저유조, 지하수시설, 주유시설, 송수관 등 급수‧배수시설(스프링클러) 등을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설치된 급수‧배수시설(스프링클러)이 재산세 중과세율(4%)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저장조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저유조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지하수시설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주유시설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송수관(급수시설)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2011.7.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 내 급수‧배수시설(스프링쿨러)은 구분등록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중과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0.25%)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스프링클러 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및 제105조에 의하면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는 송수관, 급수‧배수시설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골프장내 급‧배수시설인 스프링클러 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다음으로 스프링클러 시설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대상인 관리시설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을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인 스프링클러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구분등록 대상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골프장내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한 스프링클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 5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에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을 시설별로 구분등록(변경등록)하였으나, 스프링클러 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2) 청구법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골프장(OOO)내에 설치한 스프링클러는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에서 1,000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는 송수관, 급수‧배수시설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내 급‧배수시설인 스프링클러 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대법원 89누5638, 1990.7.13. 참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는 수영장‧테니스장‧골프 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골프장을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등록 대상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내 스프링클러 시설을 구분등록 대상에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지117, 조심 2009지867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