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672 선고일 2011-11-1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그 청구를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회사동료 OOO)이2010.12.7.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OOOOOOOOOOOOO)에의하여 확인되고 있고,이 건 취득세 등의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2011.9.2.이 건심판청구를제기한 사실이청구법인의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확인되고 있다. (3)살피건대,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당초처분일인2010.12.17.부터 90일 이내인 2011.3.17.까지는 불복청구를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2011.9.2.심판청구를 제기한이상 이 건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